정보공개센터는 매주 정보공개와 관련된 언론 기사들을 스크랩하여 소개합니다. 정보공개와 관련된 여러 소식들을 한번에 확인해보세요!
출처 - KBS
세계일보의 '알 권리' 기획 연재, 이번에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무단 파기 실태에 대해 살펴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형사처벌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공기관의 기록물 무단 파기에 대해 제대로 처벌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양승태 사법 농단'에서도 잘 드러났듯이 문제만 터지면 문서를 미리 파기하고,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해 증거를 인멸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한 감사와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 뉴스타파
조선일보가 또 '조선일보'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대한 기업들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개정된 산안법은 노동자와 사용자를 위한 안전자료를 기업이 정부에 제출하도록해서 유해화학물질이 과도하게 영업비밀로 비공개되고 있지 않은지 노동부가 심사하겠다는 것이고,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화학물질의 유해화학물질 여부, 구성성분 및 성분별 함량 등을 확인하여 정부에 신고하라는 것입니다.
기업이 어떤 화학물질을 쓰는지 환경부와 노동부에 제출한다고 해서, 영업비밀이 중국에 넘어갈까요? 영업비밀 남발로 인한 노동자와 시민의 피해가 현실화 되고 있기에 정부기관이 개입해 관리와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 영업비밀을 공개해버린다는 논리로 이어지는 것은 심한 비약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발암물질 생리대, 라돈 침대... 그동안 기업이 쓰는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가 왜 이렇게 까지 제대로 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보면, 기업에서 쓰는 화학물질, 노동자가 만지고 소비자에게 제품으로 오게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가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새롭게 나오는 화학물질들을 우리가 정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려면,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가 어딘가에는 축적되어야 하고, 위험성에 대한 연구와 평가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산업논리로 사람들이 더 이상 화학물질의 실험 대상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참고로 EU, 캐나다 등에서도 MSDS상 적용하려는 영업비밀 정보를 정부기관에 등록하거나 심사 받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일본 시민단체 클리어링 하우스의 홍보물 "대신(장관)의 일정표가 하루 만에 폐기된다고? 폐기를 막기 위한 방법은 오직 하나 뿐, 정보공개청구. 도와주세요!"
공문서 조작·은폐 아베 정권...장관 일정 기록 ‘없음’
오늘은 경향신문을 통해 소개된 해외 소식도 함께 전해봅니다. 2년 전 정보공개센터와 '한일 정보공개 컨퍼런스'를 함께 열었던 일본의 시민단체, '클리어링 하우스'의 이야기인데요. 일본 정부 각 성청 장관들의 일정표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일정표가 이미 다 폐기된 상태였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심지어 일정표가 '당일 폐기'되는 경우도 빈번했다고 하네요.
한국에서도 과거 '세월호 7시간 의혹'이 일었던 것처럼, 고위 공직자의 공식 일정과 관련한 자료는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재난 사고 당시 간 나오토 총리와 각료들이 겪었던 5일 간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낸 [관저의 100시간]은 고위 공직자들의 하루를 재구성하여 국가 위기 상황에서 재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 되묻는 소중한 자료로 남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24시간 일정 공개'를 약속했고 지금도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대통령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관들의 경우에도 '열린장관실' 등의 이름으로, 부처 홈페이지에서 주요 일정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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