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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 시민사회단체 공동 “공익소송 제도개선” 공개민원 제출

opengirok 2020. 10. 13. 15:55


사진: MBC




공익·인권 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공익소송 제도개선” 공개민원 제출

- 법무부, 검찰 및 법원은 공익소송 위축시키는 패소비용 제도개선에 책임감 있게 나서야 




1. 오늘(10/13) 정보공개센터를 포함한 공익인권 관련 4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법무부, 검찰, 법원에 공익소송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공개민원을 제출했습니다.


2. 행정부의 절차적 투명성, 시민 참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소송 등 공익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민사소송법상의 패소자부담주의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최근에도 큰 국가적 문제였던 메르스 사태 및 이명박 정부의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피해당사자가 국가의 책임을 묻는 공익적 소송 후 거액의 패소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공익소송 제도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고, 법원 소송비용액확정 재판에서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익소송에 대한 패소비용 감면을 계속하여 호소하고 있습니다.


3. 공익소송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 구제,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권리 구제 등으로 공익을 실현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순기능을 가지지만, 우리나라에는 공익소송의 특성을 고려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장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반면 세계 여러나라가 공익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승소한 경우 그 이익이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는 반면, 공익소송에서 패소하였을 때 패소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면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공익소송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공익소송 패소비용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들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 법원 등 이 문제에 책임이 있는 기관들은 높은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5. 이에 공익인권 활동을 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 명의로 공익소송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 민원을 법무부, 검찰, 법원에 공개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6. 보다 정의롭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위하여 장려되어야 할 공익소송을 위축시키는 거액의 패소비용 문제에 대한 개선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로도 입법 및 사법적으로 공익소송 관련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및 공개민원 전문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PDPS1aRa4IVGXuWMvTmIxy6r1Ew6prjUYPTzyWQOQ0/edit?pli=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