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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광고 부처별 집행내역 공개', '상식적 판결’을 환영한다

opengirok 2021. 11. 5. 14:51

 

시민은 공공기관의 예산 내역을 알 권리가 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예산이 투입되는 대상이 언론사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못한다. 당위가 아닌 상식의 문제다.

4일 서울행정법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의 정부광고 집행내역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부분공개)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와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신문노조협의회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상대로 2020년 10월 제기한 ‘정보공개 일부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했다. 우선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소송 대리인 박지환 변호사는 “정부광고 집행 세부내역 정보는 국가 예산 집행내역으로 그 구체적인 집행이 공정하게 되었는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고, 추후 정부광고 집행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정보공개센터와 언론노조의 요구는 간명하다. 정부광고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정부광고 집행이 언론사와 정부광고주의 ‘부적절한 결탁’을 부추겼다. 이러한 행태가 결과적으로 언론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는 문제로 확장됐다. 그 고리를 끊어 내야 한다는 절박함에 이번 소송을 시작했다.

거듭 밝히지만 언론노조 정부광고 투쟁의 궁극적 목표는 ‘언론의 기능과 가치 보장’에 있다. 공공의 이익 추구가 아닌 특정 세력을 편드는 일에 몰두하는 언론에 대한 정부광고 편중을 더 이상 묵과하면 안 된다. 이와 함께 광고를 무기로 삼아 언론사의 비판 보도를 차단하며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정치 권력의 끊임없는 시도를 막아내는 것도 언론노조의 과제가 될 것이다.

언론진흥재단은 이번 판결에 따라 2016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의 공공기관 광고집행 내역(기관명, 언론사, 광고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 정보공개센터와 언론노조는 자료가 공개 되는대로 분석하고 관련 기관·단체 토론 등을 거쳐 공정한 정부광고 집행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2021년 11월 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판결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강성국_언론재단_정부광고_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_2020구합8165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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