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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국민 알 권리’ 위해…

opengirok 2009. 2. 6. 10:36



정보공개는 국정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국민의 알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이다. 사진은 정보공개법 제정을 위해 1992년 7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지방의정연구회 주최로 열린 ‘주민의 알권리와 행정정보공개’ 세미나.

세계일보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