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서교동 칼럼

정보공개제도의 불모지 ‘검찰청’

opengirok 2009. 5. 19. 13:14

                                                                                           박대용 정보공개센터 자문위원
                                                                                                      춘천 MBC 기자

 

지난해 이맘때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강의를 듣고, 1년여동안 전국의 다양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오면서 느낀 점은 정보공개에 대한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보수성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많은 공공기관들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받아낼 수 있었고, 주권자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긍심도 가질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 법이 보장한 정보공개제도가 잘 통하지 않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곳에는 우리나라 법과는 다른 별도의 정보공개제도가 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게 했다. 바로 검찰청이다.

 실제로 지난해 정보공개율을 비교해봤더니 자치단체가 83%, 대검찰청은 13%에 불과했다. 자치단체에 100건 청구하면, 83건은 공개결정이 나는데 반해, 대검찰청은 13건 밖에 공개안한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그나마 낫다. 지방검찰청으로 내려가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춘천지방검찰청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공개결정을 한 청구건은 단 6건 밖에 없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며칠 동안 접수대기 상태로 돼 있는 것은 보통이고, 공개결정도 최대한 늦게 하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전국의 모든 지방검찰청이 그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상당수 지검이 정보공개제도의 취지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무시하고 있는 것 같다.


 일부 지검의 정보공개담당자는 결제 과정에서 상급자로부터 심한 꾸지람도 듣는다고 한다. 상사에게 혼난 이 담당자는 정보공개청구인에게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청구취하를 요구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청구건을 이송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관련 자료가 없다며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개한 채 통지완료 해버린다.

정보공개법상 행정안전부가 시행 관리해야할 지방검찰청의 정보공개실태 정보에 대해서는 대검과 행정안전부가 며칠째 핑퐁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검찰청 정보공개제도에 대해서만큼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음이 확실해 보인다.

 검찰청은 수사 관련 정보나 개인 정보는 당연히 비공개 방침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행정 운영에 관한 정보마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납득이 안간다.

 범죄예방위원회 목록을 청구했던 한 지방검찰청의 경우, 검사장이 해당 기자를 가만 두지 않을 것이라고 크게 화를 냈다는 얘기도 들린다. 정보공개청구했다고 괘씸죄 적용해 잡아가기라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보공개청구를 검찰에 대한 도전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이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밖에 없을 것 같다. 지속적인 정보공개청구로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밖에 없다. 세금을 내는 주권자인 국민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를 알려고 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그래서 검찰청 직원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을 당연한 일상으로 받아들여질 때까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