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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쇠고기 허위표시 업소명단 공개

opengirok 2009. 7. 2. 14:42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를 하고 있는 식당 가운데, 대학 학생 식당이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하승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가 서울시, 경기도 외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2009년 1월 1일 - 2009년 6월 18일 현재 쇠고기 원산지표시위반 단속현황 (위반업소 명, 위반양태, 위반 후 사후 조치)”를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중앙대학교 법학 학생식당(서울), 명지대학교 학생식당(용인), 명지학생회관(용인), 한국외국어 대학교 학생 식당(용인), 경희대학교 학생 식당(용인)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하루에도 수 백 명에서 수 천 명이 이용하는 대학식당에서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사례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대학교 김유승 교수(문헌정보학)는 “중앙대학교 법학 학생식당은 저녁에는 학교 교수 및 교직원들도 자주 이용하는 곳이다. 이렇게 중앙대학교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식당에서 원산지를 허위표시 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충격”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작년 이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경기도도 “서울시가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식당 명을 공개하면서 경기도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같은 기간 동안 서울시는 쇠고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식당 9곳과 식육판매업소 14곳을 각각 고발 조치 및 영업정지명령처분을 내렸다. 또한 식당 가운데 원산지를 미표시한 7곳과 증명서를 미보관하고 있는 18곳에 대해 각각 과태료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식육판매 업소에 대해서도 쇠고기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위반 업소 12곳에 대해 과태료 및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경기도도 허위표시를 한 12곳 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고, 미표시 및 증명서를 미보관한 19곳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 외에도 “대구, 부산, 인천, 전북, 제주”도 공개결정을 내렸고, 광주, 경남, 충남, 충북 등은 식당 명을 가린 채 부분공개결정을 내렸다.

  반면 2008년도에는 식당 상호 명에 대해서 공개결정을 내렸던 식품의약안전청은 이번 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비공개결정을 내렸다. 식약청은 답변서에서 “127,454개 업소를 점검하여 허위표시 79개소, 미표시 7개소, 증명서 미보관 57개소가 적발되었다”고 밝히면서 “위반업소 명단 등 세부내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위반내용별 처분기준은 과징금처분 및 영업정지,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고 식당 상호명 공개에 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겼다.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은 “원산지 허위표시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알 권리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정기적으로 위반업소명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공개센터는“전국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를 하다가 단속된 업소 명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알려왔습니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식당측에서 업무중 착오로 뉴질랜드산을 호주산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