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2

알권리, 어디에 적용이 되어야 하나?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은평시민신문에 연재하는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정보공개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에서 일하다 보면 '알권리'가 적용되는 선을 어디에 그어야 할지 고민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대중의 알권리'라는 핑계로 연예인의 사생활을 보도하는 타블로이드 신문이나, 경찰이 아직 공개 하지도 않은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보도하는 뉴스, 유족들의 동의도 없이 사고 피해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인터넷 언론 등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기 쉽습니다. 아무리 공익적인 목적을 주장하더라도, 본질은 언론사의 이익을 위한 속보 경쟁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알권리'의 문제라기 보다는 미디어 윤리의 문제가 됩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은 시민들의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요구가 기존의 선을 ..

강력범죄 피해자 10명 중 8명이 여성, 대한민국 여성인권 현주소

“강력범죄 피해자 중에 여성 비율이 엄청 늘었네요.”“어머나…. 2015년에 전체 강력범죄 중 여성 비율이 서울시는 91.6% 덜덜덜….” 갑자기 무슨 얘기인지 어리둥절하시죠? ^^;;정보공개센터도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맞아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연구 보고서들을 찾아보았는데요, 관련 자료 중에는 위에 언급한 것처럼 놀라운 내용도 있었습니다. 오늘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사전 공개한 자료 중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전국의 여성인권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에 따라 매년 조사·공표해야하는 자료인데요, 지역성평등지수와 수준을 시·도별로 측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