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3

긴급복지 3일 이내 지원율 매년 감소

▲이미지출처(클릭) 긴급복지 3일 이내 지원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라는 긴급복지제도본연의 취지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긴급복지란 본인과 더불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이르러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로 식료품·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생계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의료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시설지원,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교육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

공공기관 2-30대 비정규직! 민간기업보다 많고, 급여는 적어!

이미지 출처(클릭) 2014년부터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3%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합니다. 작년까지 권고사항이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 5조 청년 미취업자 고용 조항이 권고 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청년들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중에 일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 공공기관의 20~30대 청년 비정규직 고용률이 일반 민간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순임금격차가 민간기업에 비해 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임금 비교 분석”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는데요. 그 자료를 자세히 살..

이제야 정보목록을 공개한 국회사무처,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정보목록은 어떤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서 원하는 사람들이 모두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된 정보들의 목록입니다. 이런 정보목록은 정보목록 자체로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하나의 정보이자 정보공개제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보목록의 작성과 비치는 법률로 명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기관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대의 기관인 국회는 그 동안 정보목록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그간 국회사무처가 정보목록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사실을 비판하고, 지속적으로 정보목록을 청구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문제제기 할 때 마다 국회사무처는 이렇다 할 해명을 하지 못하고 시간 끌기를 반복하고 있었는데요, 이 와중에 며칠 전에야 반가운 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