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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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법 1

허술한 법제도, 있는 법도 무시하는 서울시

- 원산지 허위표시 명단은 즉시 공개되어야 한다 -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하면서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했다지만, 법제도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www.opengirok.or.kr)’가 식품의약품안전청, 각 시ㆍ도,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나 미표시 사례가 꽤 많이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이 정보를 알아야 할 소비자에게는 정보가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이다. 원산지표시 제도를 위반한 식당(음식점)을 단속하는 목적이 단지 위반자를 처벌하는 데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에게도 그런 정보는 당연히 알려져야 한다. 그래야만 소비자가 그 업체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업체에..

우리의 활동/서교동 칼럼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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