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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1

(충격) 서울 학교 99%, 홈페이지에 정보공개제도 안내하지 않아

최근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 청소년이 자신과 관련된 선도위원회 회의록에 대해 학교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학교는 이를 정해진 기일이 넘도록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청소년이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학교가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응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위법을 저질렀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기사)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를 처리해야 할 학교가 이를 처리하지 않은 것은 당연히 위법한 것이기에 판결 자체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 청소년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었는지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19 청소년 알 권리 학교]를 준비하면서 청소년들이 얼마나 정보공개제도를 활용하고 ..

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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