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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미국정보공개법관련판례

미국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관련 판례 (Critical Mass Energy Project v.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선정배경 ㅇ 정보공개법은 행정심판사건으로 많이 접수되고 있는 바, 향후 그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규정상 공개대상이 광범위하고 운영역사가 짧아 공개대상범위에 대한 논란이 예상됨. 우리 법이 모델로 한 미국의 경우 1946년 행정절차법의 한 부분으로 제정된 후 1967을 전환점으로 하여 3회에 걸친 개정(최근: 1996)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고, 판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립된 원칙들이 있으므로 법제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측면이 있음. ㅇ 정부의 투명성은 정부평가의 한 측도로 사용되기도 하므로 ..

자료실/비공개대응 200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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