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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1

국회는 부패방지 의지가 있는가

국회만 없는 ‘공무원행동강령’ 국회 부패방지 의지 있는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광모 이사 여의도통신 선임기자 국회는 공무원행동강령이 없다. 2009년 현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312곳, 공직유관단체 553 곳이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행동강령이 유일하게 국회만 없는 것이다. 공무원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청렴규정으로 국회의원과 국회사무처 공무원 모두에게 적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행동강령 입안 단계부터 국회에서도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운용할 것을 촉구하고 지금까지 독촉하고 있으나 17대 국회와 18대 국회 모두 국회의원과 국회사무처 공직자의 부패행위 감시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조는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을..

우리의 활동/서교동 칼럼 200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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