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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비밀보호법] 上. ‘정보 독점·비밀지정 남용’ 막을 길 없다

ㆍ언론 · 시민단체 정보접근권 심각히 훼손 ㆍFTA 등 민감한 사안 여론통제 가능성도 정부가 제정을 추진 중인 비밀보호법안에 대해 테러방지법과 통신비밀보호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과 함께 ‘반민주적 5대 악법’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개정의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취재 활동을 크게 제약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서다. 비밀보호법안의 독소조항과, 법 제정 시 취재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가상시나리오 등을 통해 알아본다. 비밀보호법안의 제정 취지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다. 현행 비밀관리제도가 국민의 알 권리를 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비밀관리의 원칙과 근거를 마련, 법률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현재 비밀관리는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

우리의 활동/활동소식 200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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