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5

국회 정보위는 국가사이버안보법안 논의를 중단하라

내일(2월 4일) 국회 정보위는 심사소위를 개최하여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안보 기본법안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두 법안은 공통적으로 국가정보원에 국가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주요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김병기 의원안은 국정원이 국가 사이버보안 거버넌스의 핵심적 역할을 하도록 노골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그 권한을 민간으로 확대하고 정보수집 및 추적 권한까지 부여하여 민간 정보통신망을 사찰,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을 통한 소통과 경제 활동이 중심이 되고 있는 시대에 국정원을 사이버사찰 기구로 만들 셈인가.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사이버안보법 논의를 중단하고, 두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미 성명서와 의견..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 철저히 규명해야

정보공개청구없이 당사자에게 사찰정보 공개할 필요 민관합동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해 진상 규명에 나서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전원을 비롯해 언론인, 연예인, 시민단체 인사 등 최소 900명을 광범위하게 사찰한 자료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정원은 어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불법 사찰 관련 문건 목록을 결국 제출하지 않았다. 국정원은 60년 불법사찰 흑역사를 반성하기 위해서라도 즉시 사찰 피해 당사자들에게 사찰문건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불법사찰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 헌법적인 행위이자 범죄행위이다. 그런 만큼 민관합동 진상조사위원회 등을 구성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에 국회의원 전원의 신상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자료..

국정원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 모두 공개해야

국정원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 모두 공개해야 국회가 나서 이명박 정부 시기 불법사찰 규모와 진상 밝혀야 이명박 정부 시기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진행한 정황과 사실이 정보공개를 통해 속속 확인되고 있다. 당시 국정원은 '특명팀'을 만들어 최소한 민간인 38명 이상을 집중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사찰 피해 당사자들의 정보공개 청구로 확인된 것만으로도 이미 심각한 수준이나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국정원은 불법사찰이라는 과거를 반성하고, 잘못된 역사와 단절하기 위해서라도 사찰 문건을 모두 공개하고, 불법사찰 문건을 왜 만들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밝혀야 한다. 또한 국회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국정조사 등을 통해 국정원의 불법사찰 규모와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할 ..

국가정보원은 사찰정보 공개뿐 아니라 정보공개 ‘전면개혁’이 필요하다

국가정보원 국정감사. 김상균 1차장, 박지원 국정원장, 박정현 2차장, 김선희 3차장. 사진: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은 오늘(26일) 최근 지난 정부에서 이뤄졌던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문건에 대한 공개 청구가 잇따름에 따라 ‘민간인 사찰정보 공개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공개에 적극 협력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배우 문성근, 영화 의 제작자 이준동 뿐만 아니라 故이소선 여사, 故문익환 목사, 故노회찬 의원의 유가족들도 국정원에 사찰 파일을 정보공개청구하는 등 사찰피해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한 것에 따른 대응이다. 이런 움직임의 발단이 되었던 것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박재동 화백의 사찰 관련 문건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공개 판결을 내림에 ..

국정원이 내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최근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정원 사찰 피해자인 곽노현 전 교육감이 국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죠. 곽노현 전 교육감은 본인이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의 피해자임을 확인하고, 2017년 11월 국정원이 본인을 사찰한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 및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했습니다. 국정원은 해당 정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라고 주장하며 정보공개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비공개 처분을 내렸구요. 곽노현 전 교육감은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민간인 사찰에 대한 정보가 국가안전보장을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 판결을 통해 그동안 국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