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보호법 2

[공동성명] 국회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을 멈추고 '산업기술보호법' 개악부터 되돌려라

2019년 8월, 대한민국 국회는 정말 놀라운 법을 만들어 냈었다. 산업기술보호법(이하, “산기법”)을 개정하여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모든 정보가 은폐되도록 했고(제9조의2),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처벌받도록 했다(제14조 8호). 국가핵심기술 보호라는 미명 하에, 그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로 하여금 사업장 관련 문제를 합법적으로 은폐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주었다. 우리는 이 법을 '삼성보호법'이라 부른다.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작성된 공식 문서들 곳곳에 '삼성'이 나타나고, 삼성이 그동안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공공연하게 해왔던 주장과 일부 조항들의 내용이 너무 닮아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이 만들어질 당시 법원에서는 삼성 반도체ㆍL..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법(고민정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입장

정보공개센터는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이 시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고,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입증을 가로막는다는 우려를 가지고 여러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를 꾸렸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는 여러 활동을 통해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의 독소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관련글 : 산업재해 문제제기 틀어막는 산업기술보호법, 국회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공익적 문제제기를 가로막을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독소 조항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기존의 독소 조항을 폐지하기는 커녕 오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