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 2

분기별 선박안전도정보, 중대 해양사고 얼마나 있었나

2014년 세월호 사건 직후, 2009년 실시된 해사안전법 57조 ‘선박안전도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따른 해양사고 선박정보가 단 한 건도 공표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당시 해양수산부가 위험 선박에 대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선박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저해시켰다는 비판이 제기 되었습니다. (관련기사: http://www.nocutnews.co.kr/news/4048255) 이러한 문제제기에 따라 정부는 2015년 6월 해사안전법 57조를 ‘선박안전도 정보의 공표’라는 조항으로 개정하고, 중대 해양사고를 일으킨 선박의 정보는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법률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제57조(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선박 이용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

선박안전기술공단 종합감사결과. 여전히 구멍 뚫린 선박안전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한 지 2년이 흘렀습니다. 476명의 승객을 태운 대형 여객선의 침몰은 한국사회의 케케묵은 부패와 무능력한 국가의 안전관리체계를 드러내며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사건의 진실과 책임은 여전히 어두운 바다 속에 가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정부에서는 선박안전 기준과 검사를 강화하고, 공직윤리를 강화해 ‘해피아’와 같은 관료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선박안전기술공단 종합감사 자료를 청구해, 2년이 지난 현재 선박안전검사와 기관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1. 감사배경 및 목적 ㅇ법령에 의해 추진하는 선박검사 및 운항관리 지도·감독, 인사, 계약 및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