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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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재 1

국민의 알권리 무시한 서울시에 손해배상청구했습니다.

도대체 서울시는 뭐가 그렇게 캥겨서 정보공개를 시원하게 못하는 걸까요?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에 국내언론사에 집행한 광고비 내역에 대해 청구한 것이 벌써 작년 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공개청구에 서울시는 일부 언론사의 광고비만 공개했습니다. 속시원히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이죠. 불투명한 공개에 납득할 수 없었던 정보공개센터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담당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월달에 문제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느 언론사에 어떤 광고를 얼마나 줬는지가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2008년 광고집행 자료는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2008년 것이라 2009년의 국내언론사 광고집행내역..

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201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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