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3

법원 '정부광고 부처별 집행내역 공개', '상식적 판결’을 환영한다

시민은 공공기관의 예산 내역을 알 권리가 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예산이 투입되는 대상이 언론사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못한다. 당위가 아닌 상식의 문제다. 4일 서울행정법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의 정부광고 집행내역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부분공개)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와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신문노조협의회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상대로 2020년 10월 제기한 ‘정보공개 일부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했다. 우선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소송 대리인 박지환 변호사는 “정부광고 집행 세부내역 정보는 국가 예산 집행내역으로 그 구체적인 집행이 공정하게 되었는지 국민에..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 집행내역 공개하라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 집행내역 공개하라” 언론노조·정보공개센터,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정보공개 촉구 기자회견 열어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에 정부광고 집행내역 공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정 언론사에 정부광고가 몰리는 편중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정책 집행을 요구하기 위해서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5월 13일 오후 2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광고 집행내역 정보공개청구에 부분공개 결정을 내린 언론재단을 비판하며 투명한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언론노조와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6월부터 정부광고 편중 해소를 위한 공동조사에 나섰다. 두 단체가 정부광고 편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6년~2..

국민의 알권리 무시한 서울시에 손해배상청구했습니다.

도대체 서울시는 뭐가 그렇게 캥겨서 정보공개를 시원하게 못하는 걸까요?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에 국내언론사에 집행한 광고비 내역에 대해 청구한 것이 벌써 작년 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공개청구에 서울시는 일부 언론사의 광고비만 공개했습니다. 속시원히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이죠. 불투명한 공개에 납득할 수 없었던 정보공개센터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담당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월달에 문제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느 언론사에 어떤 광고를 얼마나 줬는지가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2008년 광고집행 자료는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2008년 것이라 2009년의 국내언론사 광고집행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