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구청 2

아 맞다! 승소했다...인천지법 "인천남구청 일률적 비공개 법적근거 없다"

원외 정당인 노동당의 인천시당도 인천남구청의 위법한 정보비공개에 대해 비판했다(사진: 노동당인천남구당협) 인천남구청은 인천남구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는 시민단체 주민참여 회원들이 행정감시를 위해 현 박우섭 구청장의 전용관용차량의 운행거리, 주유비 등을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고 인천남구청은 이에 지난 2013년 5월 29일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2년간 주민참여 특정 회원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무조건 비공개 한다는 무척 "황당한" 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주민참여와 정보공개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4월 부터 인천남구청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함께 기획해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며 법률에 근거 없는 기본권 제한..

시민단체 주민참여에 2년간 무조건 정보비공개한 인천남구청에 소송하다!

인천광역시 남구청(사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귀하께서 정보공개 요청하신 사항은 귀하에게는 비공개임을 알려 드립니다" 공공기관으로부터 이런 말장난 같은 황당한 통지를 받아 보신적 있나요? 이 통지는 행정감시를 위해 인천남구청에 지속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던 한 시민단체에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2013년, 인천 지역의 시민단체인 ‘주민참여’가 인천남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과 관용차 운용 일지 등을 행정감시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하자 인천남구청에서는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향후 2년간 이 단체의 접수 건에 대해 비공개 대상으로 처리한다’고 의결하고 남구청이 이를 정보공개청구인인 주민참여에게 통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천 남구청은 이후 약 2년 동안 주민참여가 청구 236건의 정보공개 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