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3

정보공개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부쳐 "문제는 여전하다"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 뉴시스 어제(12월 1일) 국회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정보공개센터가 수년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온 사항들이 다수 반영되었다. 우선 정보공개 청구시 공공기관이 청구인의 주민번호를 확인하고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및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위원 비율 확대했으며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시 미개최 사유 청구인에게 통지를 의무화했다. 정보공개위원회를 현행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 수도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향후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보공개청구인에 대한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이 제한되..

정보공개 청구시 주민번호 입력 불가피 한 것 아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환영!

지난해 11월 말 행정자치부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정보공개 창구인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에서 회원가입 시에도 주민번호 입력을 요구하고 정보공개청구 시에도 주민번호를 통한 실명확인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 홈페이지가 개편되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즉 이중으로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개악이 이뤄진 셈입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와 진보네트워크는 이런 사실을 즉시 지적하고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11월 28일 정보공개센터 블로그 참고 이런 중에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시 주민번호를 확인해 처리하는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심의˙의결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월 26일에 정보공개청..

정보공개포털, 로그인하고도 또 실명확인 한다고요?

정보공개는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알권리입니다. 시민이면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에 청구할 권리가 있고, 공공기관은 청구 받은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알권리를 증진시켜 사회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더 나아가 시민들이 정책 결정과정에 함께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시민들이 최대한 청구하기 용이하도록 운영되어야 합니다. 2013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보면, 2013년 한해 총 405,456건의 정보공개청구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전체 청구 중 73%나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정보공개청구가 간단하고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18,549개(2013년 기준) 기관에 청구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