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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보호하기 위한 기관, 정작 그 보호에 필요한 정보공개는 금지?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은평시민신문에 연재하는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얼마 전 개봉한 영화 ‘그녀가 말했다’는 2017년 헐리우드의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의 성범죄 사건을 파헤쳐 보도한 뉴욕타임스 기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성추행 사건을 보도한 기자 메건 투히와 직장 내 성차별 문제를 오래 취재한 조디 캔터는 어느 날 헐리우드의 거물 하비 와인스틴의 성폭력 사실을 제보 받게 됩니다. 와인스틴에 대한 취재에 나선 두 기자는 곧 보도를 은폐하려는 압력에 직면하게 됩니다. 피해를 당했던 영화사 직원은 기밀유지 서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절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낙인, 보도를 하더라도 바뀌는 것이 없을 것이라는 공포가 증언을 막습니다. 과거 사건을 담당했던 조사관은 ..

우리의 활동/서교동 칼럼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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