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17

한 눈에 보는 윤석열 당선인의 문제적 공약들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윤석열 당선인은 48.56%의 득표율로 총 1639만 4815표를 얻었고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7.83%의 1614만 7738표를 얻어 불과 0.73% 차이로 승패가 갈렸다. 역대 대통령 선거 중 최소 표차 승부였다. 유례없는 접전으로 기록된 대통령 선거였지만 아쉽게도 윤석열-이재명 두 후보를 둘러싼 의혹과 자질 논란이 크게 불거지며 정책공약이 유권자들에게 잘 전달되지 못했고 사회적으로 진지한 토론도 충분히 진행되지는 못했다는 평이 주를 이루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했든 그렇지 않든 선거는 끝났고 결과는 정해졌다. 이제 대통령 인수 기간을 거쳐 오는 5월 10일부터 윤석열 행정부의 임기가 시작된다. 지금이라도 ..

공소장 비공개를 어떻게 책임진단 말인가요

자기가 책임진다며 공소장 비공개를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한겨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청와대 수석과 울산시장, 울산경찰청장 등 전현직 주요 공직자들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데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해 논란입니다. 특히 법무부 내부에서는 전례가 없어 공개해야 한다는 보고서도 추 장관에게 제출되었지만 추 장관은 "내가 책임지겠다며" 국회에 공소장을 비공개하는 것을 직접 지시한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더욱 큽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추 장관은 2월 5일 공소장의 국회 제출되고 그로 인해 전문이 공개를 언론에 공개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의 발언은 법무장관..

문제는 회계시스템 보안 강화와 업무추진비 투명 공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출처: YTN) 강성국(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심재철 폭로 사건' 본질 다시 생각하기심재철 의원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비인가 예산자료 열람·다운로드와 청와대 업무추진비 무단 공개로 한 차례 과열된 정쟁이 오고갔다. 심 의원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을 두 차례 기자회견까지 벌여가며 (무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폭로 했지만 청와대가 조목조목 해명하며 부정사용 의혹을 일소시켰고 심 의원은 비인가 예산자료에 접근하고 이를 무단으로 공개한 것에 대한 법적·정치적 부담만 안게 됐다.정쟁이 과열됐던 만큼 고소·고발도 잇따랐다. 기획재정부가 먼저 지난 달 17일 심재철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이틀 뒤인 19일 심재철 의원..

시민의 알권리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지난 달 27일 기획재정부는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혐의로 심재철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그가 정보통신망법과 전자정부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이것뿐만 아니다. 일부에서는 공공기록물관리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의 위반 여부도 따져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법정에서 밝혀질 문제이긴 하지만, 그 행위가 던진 사회정치적 파장은 일파만파다. 백스페이스 두 번 두드렸더니 보안장벽 안에 담겨있던 비인가 정보 40여만 건이 쏟아져나왔다는 그의 황망한 주장을 어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얻은 정보를 자의적이고 선정적으로 활용한 방식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이 와중에 그의 입에서 아전인수격으로 알권리가 불려나왔다. 정보에 대한 접근, 수집, ..

헌법 개정안은 '정보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을까

청와대는 지난 22일 헌법 개정안 전문을 공개했다. 개정안 내용 중에서 특히 눈이 가는 부분은 역시 기본권 부분이다. 기존 헌법이 그간 변화한 사회 구조와 조건들을 담지 못한 탓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서 소모적인 논쟁들이 빈번했던 것도 사실이었기 때문이다.이번 헌법 개정안에서는 기본권의 주체는 기존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되었으며 공무원 노동3권의 보장, 생명권과 안전권의 신설 등의 큰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중 위에 언급한 변화한 사회 구조와 조건들에 가장 부응하는 부분은 신설된 ‘정보기본권’이다.청와대는 정보기본권의 신설 취지에 대해 “정보화 사회로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이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미프진, 안전하냐고요? 그건 식약처도 몰라요~

본문요약 전 세계 62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 기능의 의약품이 국내에서는 안전성 검토도 안되고 있는 상황. (담당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로 인해, 연간 1만 8천여 건의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해야 하는 여성도 국내에서는 모두 수술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 해당 의약품은 임신7주 전의 초기 임신의 경우에는 수술보다 더 안전하다는 보고도 있음. 이를 고려해보면 해외 여성들의 건강권과 선택권에 비교했을 때, 진보적 의료 기술의 혜택에서 국내 여성들이 소외되고 있는 것. 식약처는 물론 청와대도 인공임신중절 대상의 확대 여부와 별개로 해당 의약품의 국내 사용 허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와 대처를 해야함. 작년 청와대 국민청원 중에서 총 청원인 수 23만 5천여 명을 넘겨 조국 민정수석의 공..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나왔네요~ 정보공개 정책 계획 한 번 볼까요?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100대 국정과제 정책콘서트’를 개최하였는데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기사로 많이 나왔었죠?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자료를 ‘공공정보 영역의 확대’, ‘정보공개제도 운영 및 개선 계획’ 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큰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전’과 ‘5대 국정목표를’ 살짝~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공공정보 영역의 확대와 투명한 공개로부터 먼저, 비..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 온 시민의 기운을 모아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센터는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로 이루어진 국정농단사건에 대해 100건 정보공개청구를 목표로 1일 1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안에 대해 정부가 숨기고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정보공개센터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사안에 대해 국가는 대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은 누구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확인하기에는 너무 바쁜 요즘이죠. 평일에는 생업을 위해 일하랴 주말에는 집회 나가랴 우리를 정말 바쁘게 살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정부에게 정보공개 오타쿠 집단 정보공개센터가 대신 정보를 요구하겠습니다! 청와대,..

공지/활동 2016.12.07

정부 3.0 외치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사전정보공개는 10년 전 노무현 정부 보다 후퇴!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 박근혜 정부는 정부의 책임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정부 3.0을 중요한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청와대는 예외인 모양 입니다. 현재 청와대는 공공기관들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할 사전정보공표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고 사전공개정보 대상도 노무현 정부보다 축소된 상태입니다.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별다른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보를 공개 범위와 공개 주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①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②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③ 예산집행·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한 정보④ 그 밖에 공공기관..

청와대는숨길것도 참 많아요~

참여연대가 청와대의 정보공개실태에 대한 분석자료를 내놓았네요. 나라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청와대의 정보공개 투명성은 어느정도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당연히 공개해야 할 정보도 비공개로 일관 11건 중 6건 비공개, 청와대의 과도한 비밀주의 개선돼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4/2, 목) 청와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분석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행정감시의 목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 했음에도 청와대는 직원명단과 기록물등록대장 등과 같은 자료조차 공개될 경우 국익을 해친다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반드시 공개하도록 규정한 직원명단과 기록물등록대장마저 공개를 거부한 것은 청와대의 투명성이 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