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4

놀랍도록 허술한 최저임금위원회, 번개불에 콩 볶아 먹기식 심의, 이대로는 안된다

지난 4월 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22년 첫 전원회의를 열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예년에 비해 더욱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새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억제와 업종별 차등 적용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윤석열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대기업과 같은 최저임금을 지불하면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시사했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가면 기업이 오히려 고용을 줄이는 결과"가 온다며 최저임금 인상 억제를 시사했다.(관련기사: 최저임금 역주행 조짐... '18억' 한덕수의 후안무치) 재계와 사용자 단체 역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들고 나왔다. 5일 열린 전..

355만 명의 삶을 결정하는 '밀실 회의' 이제 그만!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매달 은평시민신문에 기고하고 있는 정보공개 칼럼(링크) 입니다. 정부는 정책 결정과 사업 심의 등을 위해 매일 매일 수많은 회의를 엽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법률과 대통령령에 근거한 행정기관의 각종 위원회가 모두 622개에 달합니다. 그 중에서는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기상청)나 기계식주차장사고조사판정위원회(국토교통부) 처럼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위원회도 있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대통령 직속)나 4차산업혁명위원회(대통령 직속), 사면심사위원회(법무부)처럼 가끔씩 언론에 떠들썩하게 등장하는 위원회들도 있습니다.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무슨 일만 생기면 위원회부터 새로 만든다는 부정적인 인식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런 위원회들이 정부..

최저임금, 중위소득 이렇게 결정했다는데...회의공개는 언제쯤?

지난 7월에는 시민들의 생계와 사회적 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과 기준중위소득이 결정된 것입니다. 먼저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들이 아무리 적어도 이 이상은 받아야 한다고 법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돌아오는 2021년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 (월급 환산시 1,822,48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이 8,590원이니 1.5% 인상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인데요, 코로나19의 여파로 자영업자등 많은 영세 사업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애초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나 소득주도 성장의 기조를 생각해볼 때 노동자 입장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장 최고임금 조례 통과 기념, 전국의 '살찐 고양이들'을 살펴봅시다!

오늘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들의 연봉에 상한선을 두어, 최저임금 연봉 환산 금액의 7배 이내로 정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조례입니다. 이처럼 '최저임금'의 일정 배수로 '최고임금'을 규정하는 법안을 일명 '살찐 고양이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살찐 고양이'란,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구조조정으로 고통 받는 경제 위기 속에서도 거액의 연봉을 받는 자본가들을 비꼬기 위한 단어인데, '살찐 고양이법'은 이러한 거액 연봉을 규제하여 최저선의 임금 형평성을 맞추자는 의미에서 등장했습니다. 2016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민간기업 경영진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 공공기관은 10배, 국회의원은 5배 이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