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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외교기밀누설,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되지 않는다

‘알권리’라는 말이 다시 한 번 정치인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고초를 겪고 있다. 사정인즉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을 누설한 것에 대해 스스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밝힌 내용” 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히려 정부와 여론은 강효상 의원의 행동이 외교기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 강효상 의원의 행동은 정말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이었는지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사건은 지난 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강 의원은 갑작스럽게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기자 회견의 정확한 목적도 무엇이었는지 상당히 모호하기는 한데, 일단 기자회견에서 나온 강 의원의 이야기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5일~28일 일본을 국..

우리의 활동/서교동 칼럼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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