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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되고도 공개되지 않는 방법은?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되고도 공개되지 않는 방법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위반 업소 '반쪽 공개'... 소비자 알권리 외면 ▲ 지난 7월 8일 오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반이 서울 방배동의 한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제를 단속하고 있다. 농산물 품질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쇠고기 원산지 표시 제도를 위반한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시가 쇠고기 원산지표시 제도를 위반한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농관원마저 업체 상호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분노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1월 25일 농관원에 "2008년 1월 1일 -..

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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