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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캠페인] 정보공개청구... 알고싶은 정보 구체적으로 적어야

opengirok 2010. 11. 8. 11:10
[온라인 청구 방법]

정보공개 청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 ‘서울의 각 구별 커피전문점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했던 서지홍(25)씨의 사례를 통해 청구 방법을 자세히 알아본다.
1. 원하는 정보를 생각한다.

2. ‘정보공개 시스템’ 누리집(www.open.go.kr·사진)에 접속한다.

3. 회원 가입을 한다.(가입하지 않아도 ‘비회원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

4. 누리집 화면 위쪽 ‘정보공개 청구’ 메뉴를 클릭한 뒤 다시 ‘청구 신청’을 클릭한다.

5. 청구기관을 선택한다. 화면의 ‘찾기’를 누르면,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되는 모든 공공기관을 검색할 수 있다. 같은 내용을 여러 기관에 청구할 경우, 한 번에 여러 기관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다.(자신이 알고 싶은 정보를 담당하는 기관을 미리 알아보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6. 제목은 청구 내용을 담지 않고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건’ 정도로 간략하게 써도 된다.

7. ‘정보내용’란에 알고 싶은 정보를 적는다.
① 청구 기간을 정확히 지정한다. 서씨의 경우 ‘2009년 12월 현재’라고 기간을 정했다. 서씨가 얼마 전 청구했던 ‘서울시 배출가스 배출량 통계’의 경우에는 ‘2006년 1월~2008년 12월’이라고 정했다. 청구 기간이 너무 길면 자료가 많아 답변이 지연될 수도 있다.
② 내용을 정확히 써넣는다. 서씨는 ‘서울시 25개구 커피전문점 현황’을 청구했다. 또 그 아래에 ‘6개 브랜드의 커피전문점 점포 수 현황’이라고 덧붙였다.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8. 공개 형태와 수령 방법을 정한다. 공개 형태는 ‘전자 파일’이나 ‘사본·출력물’로 달라고 할 수 있다. 수령 방법은 방문·우편·팩스·온라인·전자우편 등이 가능하다. ‘사본’을 청구하면 공공기관이 정보들을 편집하지 않고 원자료를 제공하므로 정확도가 높다.

9.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한 기관은 10일 안에 공개·비공개 여부를 알려줘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10. 비공개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정보공개심의회’ 논의를 요구하면 다시 한 번 판단받을 수 있다. 비공개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다.

이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