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각 부처 특수활동비 총액도 비공개라는 '기획재정부'

opengirok 2011. 3. 24. 12:01


매년 특수활동비는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 2년간 특수활동비로 쓴 돈이 170억이라는 것을 밝혀드렸습니다. (참고 http://www.opengirok.or.kr/2222) 이 돈들은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이라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문득 2011년 정부 특수활동비 현황이 궁금해서 기획재정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획재정부는

"공개 청구한 위 자료는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특수활동비 중 ‘정보’예산은 「국가정보원법」제12조, ‘사건수사 및 국정수행활동’예산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비공개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구글링을 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작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 표처럼 공개를 해두었습니다. 게다가 이 자료들은 언론에 다 보도가 된 상태입니다. 또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도 이미 2007년, 2008년 각 기관 특수활동비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담당 사무관에게 전화를 걸어보았더니, "이걸 공개하면 국정원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라는 답변을 내놓을 뿐입니다. 매우 위험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론에도 볼 수 있는 자료를 정보공개청구인이 청구하면 비공개하는 현실에 분통이 터집니다. 

게다가 작년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여전히 정부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예산이 아닌 특수활동비의 경우 총액으로 계상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액으로 편성되고 있어 국회 예산심의 권한을 제약"

" 일반 부처의 경우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으로 편성하여도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에 대해서 특수활동비를 편성"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은 특수활동비 증빙서류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 " [국회예산정책처 발간자료집]

 
현실이 이러함에도 국가정보원(127억원), 교육과학기술부(3억 2천만원), 통일부 (5천9백만원), 법무부 (1억 8천2백만원), 방송통신위원회(6억 2천2백만원) 등 전년도에 비해 증액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액을 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한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기획재정부의 태도가 더욱 문제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고압적인 비밀주의 행태를 버리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