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일하지 않아도 120만원, 신이 내린 직업?

opengirok 2011. 6. 23. 15:41


2011년 대한민국 최저임금은 4,320원입니다. 하루 8시간을 일하면 34,560원, 일요일을 뺀 주 6일 근무, 25일을  일한다고 해도 월 864,000원입니다.
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알바생들과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한 생활을 해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서 패스트푸드점이나 편의점에서 겨우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으면서 잠시 앉아서 쉴 의자도 없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하는 분들이 식사시간, 화장실 갈 시간, 잠시 앉을 수 있는 의자라도 있었으면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월 120만원씩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65세가 넘은 전직 국회의원들입니다. 헌정회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전부터 계속 되어 왔고, 그래서 이제 새삼스러울 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문제제기만 있었지 헌정회육성법의 개정을 비롯한 헌정회와 관련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비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국회예산으로 출현되는 헌정회 보조금과 관련 몇차례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2010년 현재 보조금을 받고 있는 전직국회의원명단과 의원별 지급받은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더니 국회사무처에서 헌정회로 지원하는 예산 총액만 공개해주고 각 의원들의 명단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번번히 비공개결정을 내렸습니다.



 
2010년도에 헌정회에 지원된 예산이 9억8천여만원이었고, 원로회원지원금이 112억6천여만원이었습니다.  일년에 헌정회와 관련하여 122억원이 쓰인 셈입니다. 올해는 예산을 더 늘려 12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전직 국회의원들이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 120만원씩 꼬박꼬박 받아가는 분들인데 적어도 어떤 사람들이 받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수백수천억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회의원재임기간중 비리를 저질렀어도, 의원재임기간이 일년이 채 되지 않더라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헌정회정관이 느슨해져서 단 하루 일하고도, 범죄를 저질러 유죄확정이 되었어도 형집행만 끝나면 65세 이후 120만원씩 받을 수 있으니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년이면 1,440만원 65세부터 80세까지 받는다고하면 2억이 넘습니다. 이래도 국민들은 누가, 그동안 얼마를 받았는지 알면 안되나요? 오늘도 최저임금 조금만 올리자고, 해고는 살인이라고, 비정규직을 철폐하자고, 노동환경을 개선해달라고 외치며 싸우고 있을 노동자 분들을 생각하니 씁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