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의원외교활동 , 공무보단 만찬이 중요해!

opengirok 2011. 6. 22. 15:52


# 장면 1. <2001누12668 정보공개거분처분취소>
피고 (국회사무총장) 가 2000.6.12 원고에게 한 "2000년 5월 중에 이루어진 국회의원 해외 외교활동 계획서, 일정표, 예산집행계획서 및 집행내역서"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장면2.  <2011년 3월 29일 청구내용>
18대국회개원이후현재까지국회의원들의해외방문및국제회의참석등과관련하여개별외교활동문서
-외교방문외교경비정산내역문서와증빙자료일체(예,카드전표및영수증등)
-의원외교방문결과최종보고서(방문목적및외교활동일정,방문성과)

<연장통지 후 2011년 4월 21일 공개결정>
o18대국회외교방문외교경비정산내역문서와증빙자료일체⇒국회정보공개규칙제13조제2항에의거열람공개※정산자료는총1,127건(2011.4.13현재)10,000여페이지로전자파일로전환곤란
o18대국회의회외교활동결과보고서⇒국회사무처홈페이지게시(국회사무처-정보마당-의회외교활동-초청․방문외교및국제회의)
※열람수수료10매기준200원,10매초과시5매마다100원,사본복사1매기준250원,1매초과시1매마다50원(현장납부)

 

2000년도에 국회의원의 외교활동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났었습니다. 이에 18대 국회의원들의 의원외교활동과 국회사무처직원들의 외교활동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었지요. 국회에서 연장통지 후 공개결정을 내렸습니다. 영수증을 포함 정산내역을 열람하러 갔었고 이후 국회에서 사본을 우편으로 보내왔는데 의장의 외교활동은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공개결정을 번복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 국회사무총장에게 공개결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후에야 다시 공개결정을 해주었습니다.

국회에서 공개한 18대 국회 구성 이후 지난 4월15일까지 의원외교활동목록을 보니 방문외교가 121건, 국제회의 참석이 69건이었습니다. 방문외교는 2008년 14건에서 크게 늘어 이해 46건, 2010년 43건, 2011년 4월 15일까지 18건이었습니다. 국제회의참석의 경우는 2008년에 20건, 2009년 21건, 2010년에 24건, 
                                                                                      올해 들어 4건이었습니다.

<이미지출처: 국회사무처>










<의원외교활동의 일부 갈무리/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방문외교의 경우 목적에 맞는 일정을 수행하고 나서 체류하고 있는 기간이 긴 경우도 있었고, 해외진출기업들과의 만찬, 교포들과의 만찬 등 주로 만찬중심의 일정이 빡빡했던 경우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또 ‘의원친선협회’ 차원의 ‘의원외교’는 대부분 외유성 출장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해외출장에서 소요된 경비 등의 영수증을 포함한 자세한 정산 자료는 열람공개를 했었는데요.
영수증 등의 정산서의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열람을 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정산자료를  보니 경비(항공료 및 숙박료)와 업무추진비로 나눠지게 되는데 업무추진비의 경우 대부분이 현지 대사관에 격려금을 주거나 현지교민 및 진출기업관계자들과의 식사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의원외교’ 예산은 2010년에 77억여원이었고, 2011년 예산은 20.5% 늘어난 93억여원입니다. 공무원여비규정에 장관급인 국회의원은 항공료(1등석) 외에 출장 지역에 따라 일비와 숙박비, 식비를 합해 하루 345~817달러(37만~88만여원)가 지급되고 이와 별도로 업무추진비로 의원 1인당 800달러 및 팀당 600달러가 추가지급됩니다.

국회의장과 함께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수행인원이 함께 하고 출장기간동안 수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방문목적과 관련없이 일정을 진행하면서, 출장을 다녀 온 후에는 앨범을 제작하는데에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외교활동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다른 국가와 발전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뚜렷한 목적과 의미있는 일정을 진행해서 성과를 만들어 냈다면 아주 의미있는 활동입니다.
관광을 목적으로, 만찬을 즐기기 위해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외교활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외교활동, 그리고 외교활동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공개가 필요합니다.

의원외교활동 목록과 국회사무처직원 해외연수 공개자료 첨부합니다. 참고로 국회사무처 홈페이지에 ▷의회외교활동의 보고서가 게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