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대국민공개” 등록금 공문 “비공개”하는 교과부

opengirok 2011. 6. 20. 13:51

반값등록금이 화두입니다.
등록금은 이제 대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시민들도, 정치권도, 언론에서도 모두 반값등록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등록금 문제는 우리 사회의 고름이었던 거겠죠.



정보공개센터에서도 등록금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자 교과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일단 교과부에서 등록금 관련 업무를 얼마나 어떻게 하는지 살펴봐야겠죠. 그럴 때 가장 이용하기 좋은 게 바로 <정보목록>입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정보목록을 작성 및 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과부의 정보목록은 다음과 같이 건건이 등록되고 검색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살펴볼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교과부 홈페이지 캡쳐



정보목록 검색창에 <등록금>이라는 검색어를 넣어봤습니다.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 목록이 검색되네요.

저는 이 중 대국민공개로 되어있는 아래의 문서들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교과부 정보목록 중 등록금으로 검색된 목록... 네모의 문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했다.

 

1. 대학장학과-1097 2011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현황 자료 제출 

2. 전문대학과-1745 2011학년도 대학등록금 현황 및 인상률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청구한지 10일이 지난 후 교과부에서 결정통지를 했는데요. 
이게 웬일인가요.
분명히 대국민공개로 되어있는 문서를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이 날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장학과입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공개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1. <대학장학과-1097>호는 특정대학의 등록금 심의를 위한 의사결정 내용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고, 
2. <대학장학과-771>호는 2011년 등록금 책정현황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단계의 내부검토 자료로써, 최종 확정자료는 대학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정보공시하고 있으니, 탑재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공개 사유는 이 문서의 내용이 의사결정과정중에 있는 것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보공개법 제 9조 1항 5호)

교과부의 정보비공개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민감한 내용이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면 어째서 대국민공개로 공개여부를 설정해 놓았을까요? 
이는 등록금 문제가 사회의 이슈로 불거지자 관심을 피하기 위해 막무가내로 비공개하는 행위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악의적인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몇 년 전 용산참사 당시 이와 관련되어 대국민공개로 설정되어있는 공문서를 서울시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 했다가 거의다 비공개된 적이 있기도 합니다.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국민이 참여해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 과연 정부가 정보공개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됩니다.

대국민공개문서도 제멋대로 비공개하는 교과부는 정보공개법의 기본 취지부터 다시 한번 되새기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