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빛좋은 개살구. 청년고용촉진법의 현실

opengirok 2012. 5. 8. 16:21

 

 

 

<이미지출처: 청년유니온>

 

 

88만원세대, 3포세대, 4포세대.

이 시대의 청년들을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아무리 죽자고 일해도 비정규직이 대부분인 청년노동자들의 평균급여는 88만원, 결혼은 행복의 시작이 아니라 빈곤의 시작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기는 3포세대들. 거기에 내집마련이라는 것까지 더해 이제 '네가지가 없는'

아니, '네가지를 포기하게 된' 청년들.

 

 

청년고용의 문제는 선거철이되면 후보자들이 꼭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선거가 끝나도, 경제가 활성화되어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들에 의한, 청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표심을 얻고자 말뿐인 공약과 정책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 16개지자체에 "청년관련 정책 및 일자리사업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 분석해 보았을때에도 청년일자리사업예산은 오히려 줄고 있고 사업의 내용도 어떤 변화나 발전도 없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관련글 : 청년실업, 심각하다면서 일자리예산은 줄인다?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3호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평가결과 청년 미취업자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6.4>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이 경영합리화조치를 통하여 경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실적을 고려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을 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공공기관의 청년고용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2009년도에 정부공공기관259곳, 지방공기업123곳 중 청년의무고용을 한명도 하지 않은 곳은 정부공기업 38곳, 지방공기업 26곳이었습니다. 이중에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와 같은 규모가 큰 공기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9년 청년고용현황

 

2009청년고용현황

(정부공공기관)

전체정원

청년고용인수

2009청년고용현황

(지방공기업)

전체정원

청년고용인수

한국수출입은행

661

0

서울메트로

9150

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44

0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6650

0

재외동포재단

49

0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48

0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37

0

강북구도시관리공단

112

0

공무원연금공단

510

0

금천구시설관리공단

208

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42

0

춘천시시설관리공단

151

0

한국정보화진흥원

276

0

속초시시설관리공단

40

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81

0

부산교통공사

3523

0

국민생활체육회

37

0

부산광역시경륜공단

83

0

한국방송광고공사

304

0

울산광역시도시공사

37

0

영화진흥위원회

100

0

대구도시철도공사

2064

0

한국콘텐츠진흥원

188

0

경상북도개발공사

65

0

한국저작권위원회

80

0

청도공영사업공사

66

0

한국언론진흥재단

134

0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395

0

축산물품질평가원

247

0

인천교통공사

136

0

농지개량

48

0

인천메트로

1065

0

한국석유관리원

207

0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48

0

한국원자력문화재단

51

0

경기도시공사

421

0

()한국가스기술공사

960

0

화성도시공사

36

0

한국중부발전

1901

0

용인지방공사

41

0

한국동서발전

1945

0

과천시시설관리공단

182

0

한국전자파연구원

77

0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66

0

한국우편물류지원단

436

0

고양시시설관리공단

190

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5

0

광주도시철도공사

577

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92

0

전남개발공사

82

0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592

0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669

0

대한주택보증

315

0

 

 

 

한국공항공사

1696

0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78

0

 

 

 

선박안전기술공단

238

0

 

 

 

88관광개발

48

0

 

 

 

독립기념관

83

0

 

 

 

에너지경제연구원

114

0

 

 

 

한국법제연구원

44

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9

0

 

 

 

한국소방산업기술원

132

0

 

 

 

한국자산신탁

94

0

 

 

 

산은캐피탈

179

0

 

 

 

 

 

 

2010년의 경우 정부공공기관 267곳과 지방공기업 127곳 중 청년의무고용을 한명도 하지 않은 곳은 정부공공기관 23곳, 지방공기업 32곳이었습니다. 2009년에 비해서는 줄어 들었지만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처로공사 등의 규모가 큰 공기업에서 여전히 청년고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자료는 첨부자료를 확인해주세요)

 

 

2010년 청년고용현황

 

2010청년고용현황

(정부공공기관)

전체정원

청년고용인수

2010청년고용현황

(지방공기업)

전체정원

청년고용인수

대한주택보증

315

0

서울메트로

9150

0

한국방송광고공사

304

0

가평군시설관리공단

73

0

한국자산관리공사

1106

0

경기관광공사

60

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592

0

경기도시공사

421

0

한국전력거래소

290

0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

199

0

한국해양수산연구원

130

0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566

0

88관광개발()

48

0

광주지방공사

126

0

경북관광개발공사

90

0

군포시시설관리공단

152

0

산은금융지주

61

0

김대중컨벤션센터

34

0

영상물등급위원회

32

0

김포시도시개발공사

55

0

인천종합에너지

67

0

노원구시설관리공단

69

0

정보통긴정책연구원

162

0

단양관광관리공단

32

0

한국교욱과정평가원

219

0

대구도시공사

143

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396

0

대구도시철도공사

2064

0

한국남부발전

1684

0

동해시설관리공단

37

0

한국노동연구원

96

0

부산시설관리공단

341

0

한국서부발전

1774

0

부산지방공단스포원

101

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11

0

부산환경공단

445

0

한국영상자료원

40

0

서대문도시관리공단

47

0

한국전자파연구원

76

0

서울도시철도

6230

0

한국중부발전

1902

0

속초시시설관리공단

40

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9

0

여수도시공사

36

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49

0

용인시시설관리공단

222

0

 

 

 

용인지방공사

41

0

 

 

 

인천남구시설관리공단

206

0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38

0

 

 

 

인천관광공사

93

0

 

 

 

인천메트로

1079

0

 

 

 

전북개발공사

57

0

 

 

 

춘천시설관리공간

151

0

 

 

 

함안지방공사

39

0

 

 

 

화성도시공사

35

0

 

 

이 자료는 1년이상 기간제를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는 더 적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청년고용촉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고용을 권고할 뿐이지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청년들을 고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정규직으로만 채용한다고 해서 처벌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은 청년들을 비정규직으로 단기아르바이트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을 가는 순간 이미 빚쟁이가 되는 현실입니다. 배낭여행도 스펙을 쌓기 위해서, 봉사활동도 이력서에 한줄을 더 넣기 위해서 해야 하는 현실, 졸업을 하고 다른 경험은 생각할 여유도 없이 취업전쟁에 뛰어 들 수밖에 없는 것은 등록금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애를 하고, 문화생활을 즐기고, 결혼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청춘이어서 좋겠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젊어서 걱정이 많겠어.'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시대 청년들은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권리를 빼앗긴 것입니다. 

청년들의 노동할 권리를 위해 청년고용촉진법의 개정과 청년의무고용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전체자료 첨부합니다. 참조하세요.

 

고용노동부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