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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주민소환시도 몇차례 있었나?

opengirok 2009. 8. 12. 16:04

주민소환 추진사례 (‘09.7월 현재)

<클릭하시면 이미지가 더 잘보입니다>



주민소환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2007년 5월 본격적으로 시행된 주민소환제는 자치단체장의 직권남용이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면 주민들이 직접 해임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이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통제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주민소환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2003년 미국 그레이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재정적자 등의 문제로 주민소환을 당해 물러난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남시에 김황식 하남시장과 시의원 3명이 경기도 광역화장장 유치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직권을 남용하고 자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투표율 미달(31.1%)로 부결었지만 시의원 3명 중 2명은 해임되었습니다. 주민소환제도가 미흡하게나마 실현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제주 강경 마을 해군 기지 건설을 밀어붙여 주민들과 마찰을 빚었던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오는 8월 26일에 치르기로 결정되었습니다. 8월 6일에 투표일이 공고되면서 주민투표의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는 자격이 일시 정지된 김태환  도지사는 해군기지 건설이 불가피한 국책사업추진이므로 소환명분이 될 수 없다며 "20일 후 희망과 비전을 갖고 이 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해군기지건설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7년 내건 대선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김도지사의 행보와 제주도민의 주민소환운동이 어떻게 진행될지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국에서는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내용과 절차, 주민소환추진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제주도지사에 관한 것뿐, 대부분 서명인수 미충족으로 미투표종결 되었네요. 실질적으로 주민소환제도가 진행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민소환제는 주민들이 자치단체장에 직권남용이나 부당행위에 대해 강력히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만들어 진 것입니다.


도입 당시 소환청구 사유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아 오남용될 경우 자칫 행정의 공백과 정치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정치의 현실에서는 주민소환제도가 정당의 논리에 의해 악용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과 주민들의 낮은 이해와 무관심으로 실현불가능하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민소환제의 부정적 측면보다는 긍정적 측면을 기대하고 그것을 잘 이용해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닐까요?

 

국민은 단순히 투표하는 날만 민주주의의 주인이 아닙니다.풀뿌리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주민소환제가 우리사회의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길 바랍니다.










행안부 지방행정국에서 공개한 ' 주민직접참여제도의 이해' 파일첨부 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