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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지난여름에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

opengirok 2009. 8. 13. 17:30


지난 6월, 국세청 직원만 볼 수 있는 인터넷 내부 게시판에 나주세무서의 김동일 계장이 한상률 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지난여름에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국세청의 박연차 전 회장의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표적 세무조사’이며 결국 국세청이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에 일조한 것이라는 비판이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김계장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게시물을 삭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6월8일자로 직위해제했습니다.
퇴직금의 절반을 깎고 5년간 공직 채용을 막는 중징계로, 파면의 근거는 ‘품위유지 의무’ 를 적시한 국가공무원법 제63조와 국세청 공무원행동강령 제23조였습니다.

 

2006년에서 2009년 2/4분기 까지 국세청에서 얼마나 많은 징계를 내렸는지 청구해 보았는데요.




금품수수, 기강위반, 업무소홀이라는 이유로 파면, 해임, 면직, 정직 된 수는 총 95건입니다. 가장 많은 건수는 금품수수에 의한 것이었고 파면은 총31건, 해임은 5건, 면직은 30건, 정직은 29건이었습니다.



김동일 계장은 단순히 게시판에 한상률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파면되었습니다. 금품수수의 이유도 아니었고, 기강위반도 업무소홀의 이유도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표현의 자유와 비판의 목소리가 과연 파면당할 이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계장은 징계를 당하고 나서 검은 넥타이와 근조리본을 달고 출근하였습니다. 국세청수뇌부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 를 죽였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품위유지를 지키지 못했다는 공무원은 표현의 자유를 잃고 결국 파면까지 당했습니다.
청장직을 사퇴하는 것으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한 것일 뿐입니다.



                  
                                                                                                      <사진출처:조세일보>


금품수수와 그림로비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표적수사로 인해 전대통령을 죽음으로 떠민 한상률 전국세청장의 품위는 유지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