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2008년, 정보공개청구 통계 살펴보니? 헉!

opengirok 2009. 9. 17. 10:43

                                            
 

                                        [연도별 정보공개 처리 현황]

                                                                                                                 단위:건, ( ):%

구 분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미결정

(계류중)

기 타

(취하등)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2008년

291,339

229,650

183,722

25,516

20,412

124

61,565

 

(100)

(80)

(11)

(9)

 

 

2007년

235,230

197,617

157,958

21,479

18,180

401

37,212

 

(100)

(80)

(11)

(9)

 

 

2006년

150,582

132,964

106,423

13,970

12,571

286

17,332

 

(100)

(80)

(11)

(9)

 

 

2005년

130,841

120,879

96,899

12,568

11,412

79

9,883

 

(100)

(80)

(11)

(9)

 

 

2004년

104,024

96,187

78,089

8,412

9,686

43

7,794

 

(100)

(81)

(9)

(10)

 

 

2003년

192,295

186,087

170,828

7,443

7,816

96

6,112

 

(100)

(92)

(4)

(4)

 

 

2002년

108,147

102,319

89,474

7,064

5,781

73

5,755

(100)

(87)

(7)

(6)

 

2001년

86,086

80,165

66,845

5,997

7,323

44

5,877

 

(100)

(83)

(8)

(9)

 

 

2000년

61,586

58,711

50,470

3,839

4,402

63

2,812

(100)

(86)

(7)

(7)

 

1999년

42,930

41,484

35,580

3,005

2,899

18

1,428

(100)

(86)

(7)

(7)

 

1998년

26,338

25,475

21,020

3,108

1,347

20

843

(100)

(83)

(12)

(5)

 

[출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에서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제출 했습니다. 2008년도 정보공개청구가 229,650 건으로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전년도(18,180건)에 비해 20%이상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전부 공개가 183,722건으로 (80%), 부분공개25,516건(11%) 으로 나타났네요. 공개 및 부분공개 비율은 91%입니다. 2007년도 비해 비슷한 수준입니다.

[연도별 불복 건수 및 인용 비율]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00

275

378

430

463

803

1,183

1,755

2,160

4,047

3,504

이의신청

건 수

64

181

262

241

339

574

779

1,315

1,806

3,653

3,105

인용율

(19)

(20)

(27)

(37)

(33)

(25)

(30)

(29)

(34)

(43)

(29)

행정심판

건 수

30

61

77

161

83

184

350

321

278

312

289

인용율

(27)

(16)

(23)

(6)

(6)

(16)

(18)

(20)

(15)

(9)

(18)

행정소송

건 수

6

33

39

28

41

45

54

119

76

82

110

인용율

(17)

(24)

(21)

(0)

(0)

(13)

(17)

(7)

(17)

(16)

(15)

하지만 정작 문제는 여기서 보입니다. 비공개결정을 다투는 정보공개심의회가 사실상 유명 무실화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7년도에는 이의신청 인용률이 무려 43%나 되었습니다. 인용률이라는 것은 정보공개청구인의 주장이 받아 들여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008년도에는 이의신청 인용률이 29%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정보공개심의회가 충실하게 운영되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와 반대로 행정심판 인용률은 2007년도에 비해 2008년도가 18%로 2배가 넘습니다. 이제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야 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까지 가야 겨우 공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행정소송건도 급증했습니다. 2007년도 82건에 불과하던 것이 110건으로 늘어났네요.

이제라도 행정안전부는 각 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정보공개연차보고서는 행정안전부 사전정보공표란에 가시면 온라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