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활동소식

[세계일보] '열람기간 3개월' 정치자금법 "국민 알권리 침해" 헌법소원

opengirok 2009. 9. 21. 14:26


정당의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 첨부서류를 공개할 때 최근 3개월치로 제한한 정치자금법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18일 헌재에 따르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시민단체연석회의는 지난달 14일 정치자금 서류 공개를 제한하고 정책개발비 등 영수증 사본 교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알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냈다. 헌재는 지난 1일 이를 전원재판부에 넘겼다.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은 지난해 5월 한나라당의 정치자금 관련 서류를 열람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았으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는 공개날짜 기준으로 과거 3개월치로 제한됐다. 복사도 불가능해 눈으로 확인해야 했다.

하 소장은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열람하지 않으면 정치자금 정보접근권이 영원히 박탈되는 상황”이라며 “그 기간이 지나면 공개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영수증 서류를 열람하면서 눈으로만 봐서는 그 많은 정보를 기억할 수도 없으며 분석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영수증 복사를 금지한 것은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라는 공익을 현저하게 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원주 기자 stru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