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서교동 칼럼

서울시 상대로 한 행정심판에서 이겼습니다

opengirok 2010. 2. 22. 16:25

하승수(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작년 4월달에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일부 비공개결정을 받았습니다.  비공개된 정보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 국내 언론매체에 집행한 광고비 세부내역(건별 광고게재 언론사 명칭, 광고금액, 광고내용 등)'이었습니다. 

비공개 사유는 '해당 언론사의 경영.영업상 비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사에 광고비를 얼마나 줬는지가 그 언론사의 '영업상 비밀'이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어차피 지방자치단체가 쓰는 광고비라는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쓰는 것이므로 오히려 광고비를 집행했으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법제처도 이전에 '정부광고의 매체사별 계약단가는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13일날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았습니다.  서울시의 비공개결정이 위법.부당한 것이므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문이었습니다.  

이유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비 지출정보는 '그 성격이 기밀성을 띤 것이라 볼 수 없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이를 수령한 언론사의 경영 및 영업상 비밀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서울시의 정보비공개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결정문을 받고 서울시 홍보담당관실의 담당공무원과 통화를 해서 언제쯤 정보를 공개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검토하는데에 시간이 걸리므로 좀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번주 중에 다시 통화를 해 보겠지만, 빠른 시일내에 서울시가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오세훈 시장 취임이후의 광고비 세부집행내역을 왜 공개안한 것인지는지금도 납득할 수 없지만, 행정심판 결정서를 받은 이상 조속한 시일내에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는 68개 국내언론매체에 서울시가 2006. 7. 1. 이후에 집행한 광고비 건별 집행내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