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영화 관람료,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니…

opengirok 2010. 3. 10. 17:20


얼마 전, 서울시에 영화관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 기사의 말미에다가 본의 아니게 비싼 영화 관람료에 빗대어 넉넉지 못한 젊은이들의 주머니 사정을 한탄했었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워회에  2007년부터 현재까지 영화관의 관람료 담합 여부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최근 들어 디브이디, 지상파 및 위성방송 텔레비전, 온라인 또는 디지털 영화관 형태의 상영이 급증하면서 꼭 극장에 가지 않아도 영화를 볼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와 기타 수익개선을 감안하여 배급사 및 상영업체에서는 영화 관람료 할인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국내 주요 배급사 및 대형 복합상영관 업체들 간의 수익개선을 위한 현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다양한 입장료 할인이 초래하는 수익성 감소 등 문제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영화 요금 인상, 영화 관람료 할인 자제, 이동통신사의 압력배제를 통한 ①자체할인 금지, ②단체할인의 경우 1000원 범위에서 시행, ③조조․심야 상영시간은 오전11시 이전, 오후 11시 이후, ④영화 초대권은 개봉 첫째 주 사용불가, 2주 후부터 사용가능


 <사진출처:한겨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국내 영화시장에서 시장기능의 작동을 원천 봉쇄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영화가 서민․중산층에 친숙한 문화상품이라는 점에서 서민 생활비 경감과 물가안정 차원에서도 엄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최종 부과과징금>  (단위: 백만원)

구분

임의적 조정과징금

감경율

부과과징금

씨제이엔터테인먼트

2,952

30%

2,066

미디어플렉스

180

30%

126

롯데쇼핑

1,414

30%

989

시네마서비스

381

30%

266

한국소니픽쳐스

1,970

30%

1,379

씨지브이

2,221

30%

1,554

메가박스

763

30%

534



또한 마산, 창원, 대전 지역의 경우에는 롯데, 씨지브이, 메가라인 등의 상영업체에서 담합하여 영화 관람료를 인상하였습니다. 아래의 표는 2007년 4월의 업체들의 영화관 입장료 상향조정 내역입니다.



<대전지역 입장료 조정내역> (단위: 원)

구분

조조

심야

성인

청소년

변경 전

5,500

6,000

6,000

5,500

변경 후

4,000

5,000

7,000

6,000

 

<창원지역 입장료 조정내역> (단위: 원)

구분

조조

심야

성인

청소년

변경 전

4,000

4,000

6,000

5,500

변경 후

4,000

5,000

7,000

6,000

 

<마산지역 입장료 조정내역> (단위: 원)

구분

조조

심야

성인

청소년

변경 전

4,000

4,000

6,000

5,500

변경 후

4,000

5,000

7,000

6,000

 

1960년대에는 정부가 영화관람 요금을 신고 ․ 인가 ․ 특별 요금으로 나누어 관람료 한도액 및 인가기준을 고시하였으나 1982년 자율신고제로 전환된 이후 영화관람 요금에 대한 정부의 사전적인 가격 통제는 없으며, 원칙적으로 영화상영업자의 자율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출처:헤럴드>


배급 및 상영업체의 요금의 할인 제한과 일부 지역 관람료 인상 담합행위는 분명 부당한 가격경쟁제한 행위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루 빨리 국민들의 대중적인 문화향유물인 영화에 대해 제대로 된 원칙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관련법규 및 적용법조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어떠한 방법으로든 공동으로 합의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고, ②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부당한 공동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전제자료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