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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시민의 정부 감시 무기는 정보공개청구”

opengirok 2010. 4. 26. 11:01

‘○(공)터학교’ 교장 맡은 덕성여대 이소연 교수

“기록을 잘 해놓아도 찾는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고, 찾는 이가 있어도 기록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기록물 관리와 정보공개청구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공동대표 서경기)가 일반인들도 쉽게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정보공개배움터인 ‘○(공)터학교’가 지난 23일 문을 열었다. 초대 교장을 맡은 이소연(48·사진) 덕성여대 교수(문헌정보학)는 “모든 사람이 정보공개청구를 취미생활로 삼아 ‘○’(공)을 채워가기 바라는 뜻에서 학교 이름을 지었다”고 말했다.

일반인들도 쉽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시행령 개정안 ‘기록 비공개·폐기’ 우려

기록물 관리학의 기본은 더 많은 기록의 생산·기록의 진실성·필요할 때 공개되는 것이라고 전제한 이 교수는, 이 기본을 충실하게 지키기 위해선 현장에서 기본을 지키는 실무 능력이나 실무를 뒷받침하는 지식인 이론 뿐 아니라 정책·사회문화 변화를 가능케 하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런 깨달음으로 책상에만 앉아 있는 대신 정보공개센터 이사를 맡아 시민교육에 나서게 됐다는 그는 현 대통령의 측근이 대통령기록물 관장으로 임명돼 전임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마음대로 열어볼 수 있게 되자 ‘1인 규탄 시위’에도 참여했다.

이 교수는 정보공개청구는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정부를 감시 할 수 있는 주요한 무기 중 하나라고 꼽았다.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이용하면 이미 끝난 일 뿐 아니라 이제 막 계획 중인 일, 현재 진행 중인 일이 잘못 진행되지 않도록 감시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시민의 감시가 일상화되면 그만큼 민주주의가 더 달성되는 셈이다.”

그러나 그는 현 정권 들어 ‘기록이 생산되지 않는 나라’로 돌아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나라에서 공공기록물 관련 최초의 법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난 1999년에야 제정됐다. 아이엠에프(IMF) 외환위기의 원인을 분석하려 해도 관련 자료는 없고 관계자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국가적 위기의 원인과 그 책임자를 찾을 수 없었다. 이에 한국사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일본 식민지시기의 기록도 남아있는데 대한민국 기록은 하나도 없다”며 공공 기록물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법이 제정된 것이다. 그런데 불과 10여년 만에 ‘행정편의를 위한 규제개혁’이란 이름 아래 △보존연한 1·3년 이하 기록물 외부 전문가 심의 없이 폐기 △비공개 기록물 공개여부 5년마다 검토 절차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새달부터 개강하는 ○(공)터학교에 참여하려면 정보공개센터(www.opengirok.or.kr) 누리집에 신청하면 된다. 이 교수는 “친구들과 놀러를 가도 예·결산을 모두 공개하는데 국가가 하는 일은 더욱 공개해야 한다”며 “전 국민이 일상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만큼 사회는 좀 더 투명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