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몰랐던 나의 권리. 기록물 무단폐기가 인권침해?!!

opengirok 2010. 8. 31. 16:58
교육과학기술부에 국가인권위로부터 받은 권고현황(2006.1.1~2010.7.30)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학생 인권과 관련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도였는데... 그런 내용은 각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였더라구요.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교육청에 다시 청구를 했지요) 공개내용을 보니 교육과학기술부는 기간 동안 기관의 운영이나 정책과 관련한 인권권고를 세 차례 받았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권고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중학교 과정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인권침해라는 내용입니다. 

이전에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중학교 교육의 경우에는 각 학교의 재량에 따라 교육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어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욱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는데요.

현재 중학교 과정에도 취학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로는 학생선수들이 운동때문에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인권침해라는 내용의 권고입니다. 또한 위계질서 속에서 단체생활을 하는 학생선수들에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학생 폭력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학생 선수들이 경기일정이나 훈련 때문에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고, 극심한 체벌과 심지어는 성폭력에도 노출되어있음이 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져 왔었는데요. 이에 대해 인권위 권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권고 이후 경기일정을 학기중이 아닌 방학이나 주말로 변경하고, 합숙 훈련을 제한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과 폭력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선수들의 인권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경북대학교에서 교수채용과 관련한 기록물을 무단폐기한 것이 인권침해라는 내용의 권고입니다. 공공기관의 기록폐기가 어째서 인권침해냐 할수도 있지만 이것이 국민의 알권리 등 인권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결정입니다.

그러고 보면 얼마전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불법사찰 자료를 무단으로 폐기한 것 처럼 권력을 이용해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을 감추기 위해 기록 무단 폐기가 쓰이고 있는 만큼 이를 엄격하게 제재할 조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더구나, 이러한 사실을 이후에라도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인권에 해당한다는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록물 무단폐기는 공공기관에서 제대로 감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얼마전 국무총리실에서는 기록물 폐기절차를 엄격하게 하는 것이 불필요한 업무라고 인식하해 폐기절차를 간소화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도 해, 각계각층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도 합니다.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폭력에서 자유로울 권리, 국가가 하는 일들에 대해 알 권리... 거창하지는 않지만,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될 우리들의 권리이죠.

하지만 요즘, 이러한 권리들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나의 권리, 우리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시민사회 뿐만 아니라 인권위와 정부에서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개한 인권위권고내용 전체는 아래에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