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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해외주재관, 꼭 필요한가?

opengirok 2011. 6. 24. 16:06


외교통상부에서 해외에 파견한 외교관이 아닌 해외에 파견된 주재관들이 있는데요. 공공기관에서 해외주재관은 대체적으로 업무부담이 적고 가족이 함께 살 경우에는 자녀들의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유리해 인기있는 자리라고 합니다.


 

 

각 부처에서 해외에 파견한 주재관들이 하는 일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해외출장을 온 고위공무원들을 영접한다거나 관광안내 등 그다지 중요한 업무를 하지도 않으면서 대우는 외교관급으로 대우받아 임금을 비롯한 각종 혜택, 수당 등을 합치면 연봉이 1억이 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중앙부처를 비롯해서 국회에서도 워싱턴, 뉴요, LA, 파리, 모스크바, 동경, 베이징에 주재관을 두고 1인의 국외주재공무원을 파견하고 있는데요. 

주재관 주요업무[국회국외주재공무원의 선발 및 복무 등에 관한 내규 제8조(직무)에 근거]
(1)국외입법정보자료의 수집
(가) 주재국 입법관련 정보자료의 수집
(나) 의회관계 자료수집
(2) 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가 필요로 하는 자료의 수집 및 구입
(3) 의원외교활동의 지원 및 기타 국회 각기관의 국외업무지원
(4) 주재국 의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사항

국회에서의 해외주재관 지원예산을 보면 일용임금,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특근매식비, 임차료,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009년에 6억2천여만원이었고 2010년에 9억8천여만원 2011년 10억여원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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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주재관에 지원되는 예산이고 아래의 내용은 주재관의 직원들이 받는 각종 수당들입니다.국외해외주재수당, 재외근무수당, 재외특수근무지수당, 재외공무원가족수당, 재외자녀학비수당 등 5가지의 항목으로 2009년에는 4억8천여만원, 2010년에는 6억5천여만원이 쓰였고, 올해도 약 6억5천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09

국회해외주재수당

96,000

재외근무수당

294,473

재외특수근무지수당

10,680

재외공무원가족수당

10,800

재외자녀학비수당

72,000

483,953

2010

국회해외주재수당

118,080

재외근무수당

335,536

재외특수근무지수당

13,136

재외공무원가족수당

96,088

재외자녀학비수당

88,560

651,400

2011

국회해외주재수당

110,400

재외근무수당

333,818

재외특수근무지수당

27,600

재외공무원가족수당

94,838

재외자녀학비수당

82,800

649,456


물론 해외주재관들이 빈둥빈둥 놀고먹기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주요업무에 맞는 일을 하기도 하겠지요. 중요한 어떤 일을 맡고 있느냐가 아니라 맡은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냐는 겁니다.
연간 십억이 넘는 예산을 들이면서 쓸데없이 파견한 것은 아니겠지요. 정식 외교관보다 주재관의 수가 더 많은 게 이상하기도 하지만 그렇다치고! 먼 곳까지 가서! 이런저런 수당을 받으면서! 책임있게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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