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서교동 칼럼

화천군. 수렵협회 사냥활동에 지원금 지급?!!

opengirok 2011. 10. 27. 13:42

화천군. 수렵협회 사냥활동에 지원금 지급.
야생동물 보호 정책은 없고, 수렵협회 지원정책은 있고.

작물재배 피해농가에 수렵허가를 해주어야 한다.


도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사)

화천군에서는 매년 수렵협회에 활동비를 지원해주고 있다고 한다. 

2010년 416만원 활동비 지원을 했고, 올해 2011년 12월에도 5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그 재정지원 이유는 유해야생동물 구제활동 보조비라고 하는데, 이는 사실상 겨울 수렵기간 야생동물 사냥꾼들의 수렵 활동비를 보조해주는 것에 불과하다.

한겨울 숲 속이나 인가근처에서 발견되는 그 야생동물이 누구의 농작물에 어떻게 피해를 주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므로, 겨울 수렵협회 사냥활동은 농작물 피해와는 상관없는 야생동물이 무차별 살상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나라 야생동물 관련 법령을 보면, 야생동물 관리와 보호 및 구조활동에 그 법 제도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예외적으로 농가피해를 발생시키는 유해동물에 한하여 수렵허가를 통해 포획 허가를 해줄 수는 있지만, 수렵인에게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는 찾아볼 수 없다.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이나 재정지원은 화천군에서 이제까지 단 한번도 집행된 일이 없었던 것에 비추어, 수렵협회 수렵인들에게 겨울 사냥활동비를 지급해주는 것은 오히려 정부의 야생동물 보호정책과는 상반되는 모순된 행정집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

영화 스윙걸스 중 한장면



해마다 야생동물로 인해 농가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적지 않지만. 그러나, 그 피해농가에 보상해주는 금액은 실제 피해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야생동물수렵활동비 지원금은 오히려 피해농가의 보상금 지급 수준을 현실화하는 예산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예산 정책이라고 지적하고자 한다.

그리고, 군에서 활동비를 지원해주면서 수렵협회 사냥을 허가해줄 것이 아니라, 피해 농가에서 작물을 재배하고 관리 기간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 농가에 수렵을 허가해 주어야 한다.

야생동물 구제활동은, 피해 농가 자체에서 올무 또는 덫을 이용해 포획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총기 안전사고 위험도 없으며 지방정부의 명분없는 재정지출도 필요 없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다음은 수렵협회 활동비 지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화천군의 답변 내용이다.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수신자 : 강원 화천군 화천읍 상리 209번지 불도암 안정호

제목: 수렵협회 보조금 지원에 따른 사업 계획서

접수번호 1474403 
접수일자 2011.10.12 
통지일자 2011.10.25

<청구정보내용>

지난 9월5일 의회에 보고한 환경수도과 사업내용 중에에는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명분으로 수렵협회에 보조금 500만원을 지불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수렵협회는 본래 야생동물보호와는 성격이 다른 단체입니다. 그분들이 야생동물보호운동을 위해 어떻게 활동하겠다는 것인지, 또 보조금 500만원은 어떻게 지출하겠다는 것인지 행정집행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내용>

1. 저희 군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청구하신 위 정보에 대하여, 우리군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에 의거, 공개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군은 야생동물 협회는 없으며 수렵협회을 말하는 것이며, 아울러 보조금이 아니라 농작물피해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운영에 따른 구제활동 보상금으로,

군에서 직접 야생동물 구제단 운영에 따른 농작물 수확이 완료되면 예산에 범위내에서 지휘부 방침을 받아 경찰서 총기 출고 횟수 자료을 제출 받아 개인별로 활동횟수에 따라서 활동비조로 최소의 경비(차량 유류대)을 지원해주는 사항 입니다

(참고: 2010년 4,160천원 지원,   2011년 12월에 지원할 계획임)


*다음은 2011. 09. 05. 화천군의회 추경예산심의에서 보고한 내용이다.

 제187회 화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화천군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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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1년 9월 5일 (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생략~

 ○신금철 위원

 네, 2011년도 제2회 추경에 환경수도과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설명 이해를 하겠습니다. 205페이지에 유해야생동물 관리와 그 다음 야생동물보호협회 구제활동 보상금 이렇게 돼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이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호 위원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과장님 야생조수 담당하시지요? 저희가 그걸 보면요 매번 되풀이 되는 것 같아요.

농작물을 피해 입혔다 그러면 신고가 들어가서 유해조수단이 가서 또 포획내지는 예방을 하고 그런 것보단, 차라리 한 겨울에 수렵허가를 내가지고 개체수를 줄여가지고 원체적으로 이걸 방지를 하는게 낫지 꼭 피해를 입은 다음에 피해 보상도 해주고 또 구제단 갖다가 이렇게 투입시키는 것 보다는,‥‥‥ 저희도 한 겨울에 개체수를 줄이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창덕

환경수도과장 김창덕입니다.

우선, 신금철 위원님께서 그 야생동물 보호협회 구제활동과 관련해서 질문주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야생동물 보호협회라는 것은 수렵협회를 이야기한 것인데, 회원이 한 40명인데 현재 2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월 달 이라서 기름값 정도 준다는데, 지금 회장은 오00씨고요 간동에 연간 5백만원 정도 보조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태호 위원님께서 야생동물조수 피해예방과 관련 되서 피해 난 다음에 허가내서 하는 것보다 겨울에 수렵허가를 해서 먼저 개최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야생조수 구제하는 것은 농작물의 피해신고가 있은 후에 경찰에서 총기를 내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 관계는 경찰하고 한번 별도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