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서교동 칼럼

화천군. 구제역방역 근무비리 경찰수사 착수

opengirok 2011. 11. 1. 11:37
도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사)


-강원도감사 징계조치발표 이후. 5개월이 지나도록 징계 미집행-

지난 5월 8일. 오마이뉴스에 사건을 소개한 이래 전국적인 특종보도가 되었던 화천군 공무원들의 구제역 허위근무 사건이 5개월이 지난 10월까지도 비리공무원에 대한 징계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이번에는 경찰수사가 시작되었다.
 
최초 언론에 사건이 발표된 당시 강원도에서는 언론 보도 직후 긴급히 감사를 실시했었다. 그리고, 대리근무자 명단 배정표까지 작성하여 비리를 저지른 산림방재과의 공무원들을 중징계하기로 4~5일 간의 감사결과로서 언론발표가 있었다.


당시 본 비리사건을 언론에 발표하기 위해서 근무일지 원본을 세심하게 살펴보았던 나는 당시 구제역 방역근무일지에는 화천군청의 모든 실과에 걸쳐 허위서명으로 작성된 흔적을 상당수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강원도 감사결과는 사건의 규모가 산림방재과 한 곳만으로 축소되어 있었다.

당시 산불진화대원의 증언에 따르면, 인력공백을 메우기 위해 산불진화대원들과 협의해서 대리근무제를 도입했다는 발표도 사실과 다른 일방적 통보였다는 것이었다.

또 거짓 대리근무 이튿날 휴무까지 챙긴사실이 없었다고 발표했지만, 그것은 야간근무자의 이튿날 결근에 대해 출근부에 그 흔적을 남기지 않은 것을 토대로 정상출근했다고 주장했을 따름이었다.

그리고, 구제역 허위근무 사건이 언론에 발표된 이래 현재까지 5개월여가 지나도록 징계결정이 어떻게 확정되고 최종 실시될 것인지 확인하고자 기다려왔던 나는 더 이상 강원도와 화천군의 행정결정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구제역방역 비리 공무원 고발장 춘천지검에 제출-

10월 18일 오후 2시 무렵. 화천군에서 발생한 구제역방역 비리 공무원들의 비위사실을 철저히 수사하여 죄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사법처리하고, 그들이 부당하게 수령한 근무수당을 환수조치하도록 해달라는 고발장을 춘천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고발장과 함께 제출된 증거자료로서 당시의 구제역근무일지 사본들과 언론보도내용, 그리고 산림방재과 대리근무 편성표, 대리근무자 수당지급 내역, 화천군청 전 실과에 걸쳐 발견되고 있는 근무일지의 허위서명의혹 자료 등 모두 A4 2,000장 정도의 증거자료가 함께 첨부되었다.

10월 30일 고발인 진술을 하면서 본 사건의 혐의를 입증할 수사근거가 되는 근무일지 원본을 압류 확보할 것을 요청하였다. 경찰서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즉시 원본 근무일지 임의제출을 화천군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본 사건은, 어쩌면 단군이래 최다수 공무원이 연루된 공직자비리사건으로 기록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화천군 500여명의 공무원들이 3개월 동안 근무해온 일지를 전수 조사하는 과정은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단 한 장의 근무일지 문건도 소홀함이 없이 신중하고 엄정하게 조사하여 부정과 비리를 찾아내야 할 것이며, 확인된 비위사실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것은 향후 화천군이 전국에서 가장 호평받는 투명성을 확보와 공정한 공직기강이 확립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또 엄정한 수사결과를 통해 신뢰받는 경찰의 존립 위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고발장 제출하기 까지 정보공개청구 내용과 기다림 -

다음은, 검찰수사 요청 고발장을 제출하기 까지 비리공무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기다리며 행정에 정보공개를 요청해온 과정을 담은 내용이다.

-공무원범죄 감사 적발 후 처리과정- 
상위 기관에서 징계 결정 통보에 따라 실시예정.
2개월이 되도록 징계 인사위원회 개최여부 미확정

5월에 적발된 공무원범죄가 즉각적인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중징계를 하기로 언론에 발표한 것과는 달리 2개월이 되도록 관련자에 대한 징계조치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나는 단계별로 차근차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답변을 얻어내 보았다.

최초 7월 7일. 사건 발생 당사자인 화천군에 징계 결과를 문의하자 다음과 같은 답변을 통보받았다.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접수일자 2011.07.07 

처리기관 화천군 

통지일자 2011.07.18


<청구정보내용>


구제역방역 허위근무사건의 감사결과에 의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명단과 그 징계결과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집행되었는지 상세하게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내용>


비공개내용사유


1. 저희 군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청구하신 위 정보에 관하여, 우리군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6항(개인정보보호)에 근거하여, 비공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참고로 구제역방역 허위근무사건의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으로, 화천군에서 2011년 6월 24일자로 강원도 징계위원회로 징계 요구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비리 공무원들의 성명을 비공개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통지서에서 첫 번째의 의문점은, 5월 7일 최초 언론발표 이래 강원도 감사와 자체감사를 종결한 이후에도 1개월이 지난 6월 24일에서야 그 비리내용을 강원도 징계위원회로 공식 징계 요구서를 발송했다는 것이다.

5월 7일 감사결과 중징계를 결정한 강원도 감사결과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1개월 간 지체했다가 강원도 징계위원회로 공식 요구서를 발송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었다.

이 답변을 통보받은 그 날. 이번에는 강원도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다.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접수일자 2011.07.18 

처리기관 강원도 

통지일자 2011.07.26


<청구정보내용>


지난 5월 25일 강원도청은, 화천군청의 구제역방역 관련 허위근무비리 공무원에 대하여 관련된 12명의 공무원을 중징계하기로 결정했다고 감사결과를 언론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본인은 지난 7월 7일. 

그 감사결과에 대한 징계조치 이행여부를 화천군에 문의한 결과, 그 징계여부를 강원도 징계위원회에 6월 24일 요청했음을 통보해주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이번 화천군에서 밝힌 바와 같이, 

비리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가 강원도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2. 아니면 화천군 자체적으로 징계를 이행하고 강원도에 그 결과를 보고했어야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강원도의 명확한 입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그리고 화천군의 요청에 의해 강원도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 분명하다면, 강원도징계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하여 언제 어떻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또 언제 사건을 종결지을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조문서. 화천군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공개내용>


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구제역 방역 관련 화천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관할은 강원도인사위원회이며, 징계심의 시기는 '11년 8월 예정으로 정확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계 실시 권한을 가진 인사위원회 개최가 8월 예정으로 있으며, 아직 확정된 일정은 없다는 답변이다.
그래서 본 사건의 결말은 결국 8월달이 지난 이후에 문의해보아야 알 수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기다려 보기로 했다. 


화천군 비위 관련 공무원. 징계 미집행 중임에도 
징계로 인해 정직 중이라며 일없이 배회하는 모습 보여

그렇듯, 징계조치가 그렇듯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6월 7월 당시 산림방재과 고위 공무원 한 사람은 징계조치에 의해 현재 출근이 정지된 상태라면서 일없이 이곳 저곳을 배회하는 모습으로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최종 결정되지도 않은 징계결과를 운운하며 그렇게 헤메고 다니는 것으로 마치 징계 처리가 최종 실시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의 거억 속에서 구제역방역 비리사건은 잊혀져 가고 있었다.

9월 어느 날. 강원도 담당자에게 전화문의를 해보았다. 그러자 아직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 다시 기다렸다.

사건 발표 4개월이 지난 9월 말경 어느 날. 
강원도 담당자에게 또 전화문의를 해보았다. 그러자 비로소 징계인사위원회 결정이 내려졌다고 답변해 주었다. 그러나, 그 위원회의 징계처분 결과는 화천군에서 실시하기 까지 아직 알려줄 수는 없다고 했다.

그래서 또 그 징계실시 여부를 기다려야 했다.

10월 11일. 화천군에 징계실시 여부를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다음과 같은 통지를 받았다.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접수일자 2011.10.11 

통지일자 2011.10.12


<청구정보내용>


구제역방역 허위근무자에 대하여, 강원도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하여 화천군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1. 징계 대상자명단 

2. 징계처리일자 

3. 징계이유와 징계수위 내용 등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내용 O 강원도징계위원회 심의결과는 현재까지 우리군에 통보되지 않았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내용>


강원도징계위원회 심의결과는 현재까지 우리군에 통보되지 않았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 징계위원회 결정문서 우편물 미수령한 까닭에 징계조치 보류중
강원도. 징계 결정 20일이 지나고서야 통보문서 발송

위의 통지서를 받은 즉시 화천군 기획감사실 담당자에게 다음과 같이 문의했다.
「강원도 징계위원회에서 9월 말경 심의를 통해 징계 내용을 결정지었다고 하는데, 그 결과는 즉시 전화를 통해서도 알리고 확인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아직도 통보가 되지 않았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통보가 되지 않았다고 해도 징계심의 결과는 그 즉시 알 수 있었을 것인데, 그에 따라서 바로 관련자를 징계조치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건 행정적인 절차 방식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먼저 강원도징계심의위원회에서 공식 통보 문서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야 하고 그 문서를 이쪽에서 우편물로 수령한 이후에야 징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사위원회 징계결정 문서가 반드시 화천군 감사실 책상위에 도착해야만, 징계절차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 인사위원회 징계결정 통지서가 우편물로 도착해서 그 봉투를 열어 확인되어야만, 비로소 연결된 행정절차가 시행된다는 것이다. 인터넷과 SNS로 실시간 전세계가 메시지를 주고받고, 대화의 소통이 가능한 21세기에서도 정부 행정기구는 아직도 문서를 우편물로 보내고 받으면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10월 12일. 이번에는 강원도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보았다. 징계위원회 결정이후 또 20일 가까운 날짜가 지나도록 그 징계위원회 통보를 화천군이 받지 못한 이유를 물었다.

「아‥‥죄송합니다. 제가 그 문서를 발송해야 할 책임을 지고 담당자입니다. 그런데,‥‥‥여러가지 행사 때문에 바쁘다보니까 아직도 미처 발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루 이틀 안에 곧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강원도 담당자의 해명을 듣고 또 기다렸다.

10월 20일이 지나면서 마지막 주일이 되었을 때, 화천군 감사실로 전화를 해보았다.

「강원도 인사위원회 징계통보가 도착했습니까?」
「아직 통보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그 즉시, 다시 강원도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보았다.

「아, 죄송합니다. 그동안 하루 이틀 처리 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제서야 발송을 했습니다. 아마도 내일쯤이면 화천군에서 받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확인된 사실을 또 즉시 화천군 감사실로 이 사실에 전해주었다.
「강원도 담당자분이 어제 징계통보서를 발송했다고 합니다. 오늘 늦은 시간이나 아니면 내일은 도착할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그 결과를 제게도 통보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징계통지서가 도착하는 즉시 처리하고 나서 꼭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후 화천군에서는 그로부터 1개월 여가 지나도록 단 한차례도 이와 관련된 연락을 해온 적이 없다.

결국, 더 이상 행정 기관의 사건 축소 기피 은폐를 위해 시간끌기 작전에 우롱당하고 있을 수 만은 없다고 판단하고, 10월 셋째주가 시작되는 이틀간에 걸쳐 그간의 모든 증거자료와 토대로 고발장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10월 18일. 마침내 춘천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10월 28일. 고발장이 춘천지검으로부터 수사지휘가 내려왔다는 통보를 해주었던 경찰서 지능팀장에게 나는 수사에 앞서 가장 중요하게 처리해야 할 일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일러주었다.

「내가 고발장과 함께 증거자료로 제출한 근무일지 사본은 원본의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 사본에는 서명이 한 사람에 의해 위조된 것이 많고, 또 결제 담당자의 직인도 없이 그저 날짜에 맞추어 끼워져 있는 것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허위문서를 근거로 야간근무 수당도 받아냈던 겁니다.

지난 5월 강원도감사 이후 5개월여가 지난 그 동안 혹 원본 근무일지에 대해서 증거조작이나 인멸을 했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 근무일지 원본은 이번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입증 자료가 아닙니까. 화천군에서는 아직 고발장에 의한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테니, 즉각 그 근무일지 원본을 모두 압수 조치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고발인으로서 이 점은 제가 분명하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감사관들 피감기관 공무원들과 첫날 술과 고기파티 2차 노래방-
감사원 감사관들도 축소된 감사결과를 묵인

구제역 방역 비리발생 1개월이 지난 6월 16일.

화천군 감사를 나왔던 중앙 감사원의 감사관들이, 감사첫날 화천군청 공무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술과 고기를 먹고, 2차로 노래방에서 흥겹게 놀았다는 사실이 언론에 알려져 감사원의 위상에 큰 오점을 남긴 사건이 있었다. 이 보도는 한국의 모든 언론에서 한번 이상 보도를 내보낸 특종 사건이었다.

감사원에서는 파견 나왔던 감사관 3명을 모두 징계 결정하고 사건을 마무리 하였다.

당시에 향응을 받았던 감사원의 감사관들은 그간의 구제역방역 비리 감사결과에 대해서 아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결말짓고 한주간의 감사를 종결지었었다. 이미 오마이뉴스 기고를 통해서 전 실과에 거친 위조 허위서명이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그 자세한 증거자료와 함께 5월 8일 보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 감사원 조차도 한사코 산림방재과 관련 공무원들 10명에 대한서만 징계한 것으로 이 사건을 종결지으려 한 것이다. 

그렇게 축소되고 은폐된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화천군은 감사관들에게 고기와 술과 노래방으로 전전하면서 비위를 맞추며 전국적인 망신을 떨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