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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사장 업무추진비가 영업기밀이라는 방문진!!

opengirok 2012. 3. 16. 17:24

몇 주 전 파업중인 MBC 기자들이 만든 <MBC 제대로 뉴스데스크>에서 MBC 김재철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공개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니 가관이더군요.
지난 2년동안 김재철 사장과 비서진의 법인카드 지출비용은 총 6억 9천만원에 달합니다. 
이 중에서 잦은 특급호텔 투숙 내역과 명품매장에서 가방, 화장품, 귀금속을 구입한 내역 등이 특히 문제가 되었는데요. 
더구나 결제의 상당수가 휴일에 이뤄져 더욱 의혹을 사고 있죠.



뉴스를 접하고 난 후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에 김재철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봤습니다. 

청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귀 기관이 MBC 사장의 법인카드 집행내역을 통보받는지 여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합니다.
2. 김재철 사장 재임기간 동안 김재철 사장의 법인카드 집행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합니다.
- 집행일, 집행처, 집행금액을 반드시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김재철 사장 재임기간 동안 김재철 사장의 법인카드 집행에 대한 카드내역서 원본사본을 정보공개청구합니다. 

 

제대로뉴스데스크 이미지 캡쳐



방문진은 “방송문화진흥회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MBC의 주식을 70%나 가지고 있는 대주주이며 MBC 경영진 임명권 뿐만 아니라 경영평가를 하기도 하는 곳입니다. 
2010년에는 MBC의 방만한 경영을 개혁한다는 명분으로 MBC 사장을 비롯해 중요임원을 친정권 인물로 교체시키기도 했죠. 김재철 사장 역시 이 당시 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MBC 의 경영을 평가 하는 곳이니, 방만한 경영을 문제삼아 MBC 임원을 마음대로 교체하기도 하는 곳이니, 당연히 수억원에 달하는 사장의 업무추진비는 보고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 예상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방문진은 MBC 사장의 법인카드 집행내역은 통보받고 있지 않으며, 집행내역은 MBC의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비공개 한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는 방식에도, 비공개 답변의 내용에도 문제 투성이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해진 결정통지서식을 갖춰 통지를 해야 하는데요. 방문진은 비공개 한다는 통보를 아래와 같은 공문으로 보내왔습니다. 정보공개법 13조 4항에는 공공기관이 비공개를 할 때에는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9조 1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비공개 조항을 근거로 해 어떤 내용이 비공개에 해당하는 지 사유를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청구인이 비공개에 불복할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방문진이 보내온 공문에는 어디에도 그런 것이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불복절차는 차치하고서라도, 김사장의 법인카드 집행내역이 어떤 근거로 비공개인지조차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은 것이죠. 
 
더구나 법인카드 집행내역이 영업기밀이라는 이유조차 억지에 불과합니다. 대다수의 공공기관에서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사전공개대상 정보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홈페이지에 올려놓습니다. KBS 역시 사장의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MBC만 사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이 기밀이라고 하는 건지, 방문진은 내역을 받아보지도 않으면서 그 내용이 기밀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결정한건지, 어처구니 없는 비공개에 아연실색하게 합니다.

김재철 사장은 원칙도 없이 마구잡이로 법인카드를 긁어댔습니다. 그리고 방문진은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원칙을 무시해가며 비공개를 합니다. 역시 초록은 동색. 그놈이 그놈인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