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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반감독 19,518건 중 사법처리 11곳에 불과해!

opengirok 2012. 3. 14. 11:10

서울시내 웬만한 식당에서 끼니를 때우려면 6~7천원은 기본입니다. 삼겹살에 소주 한잔이라도 하려고 하면 돈 2만원으로도 빠듯하지요. 
언제부턴가 밥값, 술값 부담에 친구 만나기도 주저하는 제 모습을 볼 때마다 씁쓸한 웃음을 짓게 됩니다. 

2012년 올해 최저임금은 5천원이 채 되지 않는 4580원입니다. 그나마 이게 지난해 대비 6%나 인상된 금액이라죠. 지난 2010년 최저임금은 4110원, 2011년은 겨우 10원 인상된 4120원 이었습니다. 한 끼 밥 값보다 한시간 노동의 값이 싼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지키지 않고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네요. 

노동부에 2011년 최저임금법 위반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최저임금법 위반사업장감독결과를 보면 최저임금법 6조,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지급을 위반한 업체는 2248곳, 위반건수는 2276건입니다. 
최저임금법 11조, 사용자의 최저임금 주지의무를 위반한 업체는 17,189곳 위반건수는 17,242건에 달합니다. 전체 건수를 보면 무려 19,518건입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사법처리 된 것은 고작 11건에 불과합니다. 

전체 표 중 일부 내용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을 신고한 결과를 보면 최저임금법 6조를 위반한 업체는 591곳, 건수로는 800건입니다. 11조를 위반한 현황은 11개 업체, 40건입니다. 이 중 442건이 사법처리 되었습니다. 

전체 표 중 일부 내용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에 대해서는 사법처리가 잘 되고 있지만 기관의 감독을 통한 위반사례 적발에 대해서는 그 조치가 미미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08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최저임금 3.12달러로 스스로 자랑해마지 않는 OECD회원국 21개 국가 중 최저임금이 전체 평균(6.44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2010년 3월 기준으로 시간당 임금이 4110원 미만인 사람은 211만명으로 노동자 8명 중 1명 꼴인 210만명이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최저임금법 위반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노동조건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적인 수치네요.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및 비율 추이(단위:천명, %) 출처 : 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힘들게 싸워 최저임금을 몇십원 올려놓아도 고공행진하는 물가상승에 먹고살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최저수준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12%에 달합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소들은 감독관의 단속에도 징계를 피하기 일쑵니다.
처벌이 없는 감독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합니다. 처벌이 없는 단속이 지속되는 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이 보장되기는 어렵습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더 이상 협상 할 수 없는 최저의 수준이지, 덜 줘도 괜찮은 타협의 수준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해당 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반드시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전체 자료는 파일로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