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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사자격증 보다 직업윤리 강조가 필요할 때

opengirok 2012. 4. 27. 11:21

 

 

1. 지난해 청원지검 통영지청은 경남 거제지역 세무회계사 A씨가 국세청 직원을 상대로 조선소 세금감면 로비를 벌인 의혹에 대해 수사한 바가 있습니다. A씨는 거제 통영시 고성군의 조선 관련 기업들의 세무신고를 독점하고 있었는데 A씨가 국세청 출신으로 세금감면 등을 활용해 부산과 통영 국세청 직원을 상대로 로비해 세무신고를 독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2. 2006, 2007년 부동산임대업자 김씨는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임대 수입에 대해 중부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서자 이를 해결하려고 세무브로커 강모 씨를 고용했고, 강씨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세무사 이모 씨를 사업가 김씨에게 소개했고, 세무사 이씨는 세무공무원 출신인 세무사 오씨를 끌어들였습니다.

 

세무사 오씨는 심판에서 유리한 결정을 받으려고 조세심판원 홍모 사무관을 상대로 로비를 펼쳤는데 조세심판 관련 내부문건을 이메일 등을 통해 건네받는 조건으로 홍 사무관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습니다.

 

3.  지난해 부산저축은행 그룹은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전직 부산지방국세청 과장 출신 세무사에게 1억원의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습니다.

 

김남만 세무사는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세무조사 담당 직원 등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김남만 세무사는 38년간 국세청에 근무하다 2004년 부산지방국세청 국장을 끝으로 퇴직했습니다. 2006년 5년만에 세무조사를 받게 된 부산저축은행의 강성우 감사로부터 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세무조사 담당 직원에게 금품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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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실들과 같이 지난해에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이 조세관련 비리문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로비역할을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크고 작은 많은 기업들이 전 국세청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들을 직접고용하거나 유착관계를 가지고, 이런 국세청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들은 현역 국세청 직원들에게 로비를 펼쳐 세무
조사에 편의를 제공받고 조세심판 등을 무마하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세무사 업계 내부인의 말에 따르면 많은 기업들이 전직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을 직접고용하거나 유착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른바 전관예우로 많은 몸값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의 주 업무는 세무업무들이라기 보다는 국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펼치는 것입니다. 즉 국세청 관련 세무비리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는 공무원이 일선에서 물러나면 근무 당시의 인맥과 지식으로 부패의 핵심에 자리 잡게 되는 형국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세무사 부류는 국세청 근무 때부터 세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징계를 받을 시 자발적으로 퇴직하고 세무사무소를 개소하거나 청장에서 부장, 과장까지 간부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세무사무소를 개소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국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세무사 자격증 취득 직원이 몇 명 정도인지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국세청에는 총 직원 835명 중 136명이 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전체의 16%가 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 직원 5,733 명 중 523명이 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약 9%가 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중부와 부산지방국세청이 각각 271명 149명의 직원이 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이는 전체 직원의 6% 가량입니다.

 

나머지 대전, 공주, 대구 지방국세청은 80명 가량으로 전체 직원의 5%가량이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국세청의 세무사 자격증 취득 직원들도 업무 규모가 큰 지방보다는 중앙과 서울에 보다 많이 모여있는 양상입니다.

 

국세청 세무공무원들 중 일정 수의 직원들이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조세 및 세무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윤리의식 없는 공무원의 전문성이 사회의 부패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관예우를 비롯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는 국세청 직원들의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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