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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안 권리자-사용자 균형 고려 안해

opengirok 2012. 5. 17. 18:51

 

 

 

최근, 음악저작권과 관련된 중요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지난 4월 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은 멀티플렉스 극장들을 상대로 45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낸 것이 그것입니다.

 

음저협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상영된 국내외 영화에 포함된 음악을 극장들이 저작권자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CGV, 메가박스, 씨너스 등에 영화 매출액 1%를 산정해 총 45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낸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문화관광체육부가 지난 3월에 승인한 음저협의 징수규정 개정안에 영화에 새로운 징수규정 때문입니다. 새로운 징수안의 제34조에는 음저협이 만든 사용료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의 규정을 보면 저작권자와 별도의 계약이 없는 이상 이 특약을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제작되는 영화의 목적, 또는 특수성에 따라 그리고 사용되는 음악에 길이에 따라 제작시에 사용료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이 특약으로 영화에 음악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영화상영이 종료된 후에 음악에 ‘공연 사용료’를 정산하여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음악의 사용자인 영화제작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영관에 납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징수안 상에서 ‘공연사용료’를 산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람객수 x 평균관람료 x 0.97 x 음악사용료율

 

 

 

 


여기서 ‘음악사용료율’이란 것은 사용된 음악의 기여도라는 말로, 음악이 사용된 길이에 따라 다르게 정했습니다. 영화에 대한 음악의 기여도 기준을 음저협이 자의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음저협이 이렇게 열심히 징수안을 내놓고 소송도 마다않는 강수를 두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음저협의 징수기준에 따라 몇 개의 예를 만들었습니다.

 

1. 관람객수가 50만인 상업영화의 관람료가 9000원, 그리고 영화에 쓰인 1곡의 음악이 1분 이상 5분 미만 일 때 이 한곡에 대한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발생됩니다.

 

50만(관객수) x 9,000(평균관람료) x 0.97(입장권부가금공제) x 0.1(음악사용료율) = 436,500,000원

 

2. 관람객수가 10만인 상업영화의 관람료가 9000원, 영화에 쓰인 1곡의 음악이 1분 이상 5분 미만 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10만 x 9,000 x 0.97 x 0.1 = 87,300,000원

 

3. 관람객수가 1만인 영화의 관람료가 9000원, 영화에 쓰인 1곡의 음악이 5초 이상 1분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00 x 9,000 x 0.97 x 0.06 = 523,8000원

 

이상은 새로운 징수안대로 어디까지나 영화에 포함된 음악 1곡에 대한 계산입니다.

 

여태까지는 사용자인 영화제작자가 음악에 대한 사용허락에 따른 사용료를 1회에 한해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영에 따른 ‘공연사용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이 ‘공연사용료’는 본래의 음악사용료보다 더 금액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음악을 사용하는 비용이 영화의 생산비용에 포함되었다면 이제 새로운 징수규정으로 영화의 저작권자가 이익분배의 상대가 된 것입니다.

 

지난 5월 2일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2011년도 한국영화 음악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영화들은 1편당 21곡의 음악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까지의 규정안대로라면 평균 음악사용에 대해 평균 2700만원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런 정황을 감안하면 음저협의 징수규정의 변화로 영화계에 미치는 영향이 무척 클 것이라는 걸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한미, 한EU FTA를 동시에 거치며 저작권에 관한 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변화는 권리자에 대한 보호 일변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작권의 본질은 저작권자의 창작물의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면서도 사용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하는 균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음저협의 시도들은 너무 급격하고 또한 과도하다고 보입니다. 이것에 대한 충격과 부담은 결국 영화계측이 받겠지만 이런 온갖 비용은 결국 최종적인 사용자인 국민들, 즉 일반 대중이 떠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음저협)징수규정개정안 전문.hwp

 

(#음저협)신구조문대비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