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서교동 칼럼

한심한, 서울시청 쇠고기 원산지 관리추진반

opengirok 2008. 11. 21. 11:24

서울시



11월 20일 오마이뉴스 1면에 서울시 원산지 관리추진반에서 서울시내에서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한 업소를 단속해 행정처분을 하고도 비공개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갔습니다. 이 보도는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의 끈질긴 정보공개청구로 밝혀 진 것입니다.

애초 정보공개센터에서 식약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전국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현황을 분석하던 중 다른 지역의 식당명을 공개되어 있었으나 서울시에 있는 식당명은 빠져 있는 것을 발견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공개될 것을 예상하고,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서울시에 "2008년 1월 1일 - 2008년 - 11월 3일 현재 쇠고기 원산지 위반 식당 단속현황 (위반식당명, 위반양태, 위반 후 사후 조치)"를 정보공개청구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답변은 다르게 나왔습니다. 식당명과 지역을 가린 채 공개한 것입니다. 식약청 사이트에서는 식당명을 공개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비공개한 것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진임간사가 식약청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기 했습니다.

이 이의신청에 대해서 서울시청 쇠고기 원산지 관리추진반에서 정보공개센터로 연락이 옵니다. "명단을 공개할 경우, 식당등의 재산적 피해가 가중 될 수 있다." 라는 취지로 공개는 하되 외부로 공표는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답변서에도  "해당업소가 정보공개로 인하여 과도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식당명이 공개되어 있는 답변서를 정보공개센터에 보내왔습니다.

이 답변은 정보공개법의 기본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심한 요구 사항입니다. 서울시가 공개하지 않는 정보를 대신 공개하기 위해서 정보공개청구까지 했는데, 정보공개센터만 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귀가 의심스러워 위와 같은 답변을 한 담당 과장에게 확인 전화까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분의 황당한 태도에 공무원의 자질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왜 내가 당신 질문을 답해야 하냐? "
"내가 정보공개센터에 전화한 것을 어떻게 알았냐? "
"정보공개센터가 뭐하는 곳인데, 이런 질문을 하느냐"

수차례 친절하게 답변을 해 달라는 요청에도 막무가내입니다. 결국 몇 차례 요청끝에 정식적인 입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장을 반영 해 오마이뉴스에 보도했습니다. 또 여기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원산지 관리추진반 간부입니다.

" 우리 직원들이 관련 조항을 잘 몰라서 그랬는데,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 거기 공무원들 너무 불친절하시던데, 교육부터 좀 시키시죠? "
" 네 네,,,,,그런데 공개할텐데, 오마이뉴스 기사 좀 내려주시면 안될까요? "
" 그건 제 권한이 아니라서 안되겠는데요"
"............."

그저 지나가는 소나기를 피하는 듯한 답변 뿐입니다. 서울시가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일한다면 좀 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가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를 공개하는 지 계속해서 지켜볼 것입니다. 만약 공개를 안하면 정보공개센터 홈페지를 통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쇠고기 원산지 위반 업소들이 공개되는지 계속해서 지켜 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