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서교동 칼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쌀직불금 관련 기록을 공개할 수 있을까요?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11. 25. 16:22

오늘(25일) 쌀직불금과 관련해서 여야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공개 대상인 직불금 관련 지정기록물의 공개권한이 있는지를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물론 노 전 대통령까지 가세해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참여정부의 대통령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에 이관돼 있지, 노 전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또 대통령 기록물은 사유물이 아니고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은 공개할 권한도 없고 비밀보호를 해제할 권한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노 전 대통령측은 "전직 대통령이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고 이를 언론 등에 공개하면 자동적으로 보호조치 해제절차를 밟게 된다"며 "애초 기록물관리법을 만들 때 지정기록물 해제권한을 전직 대통령에게만 준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 참조)

그러면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무슨 논쟁이든 법을 찬찬히 살펴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대통령기록물법 제 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직 대통령 또는 전직 대통령이 지정한 대리인이 제18조에 따라 열람한 내용 중 비밀이 아닌 내용을 출판물 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일단 쌀직불금 관련 기록등이 비밀기록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밀기록이 아닌 경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대리인이 대통령기록관으로 가서 열람한 뒤 언론에 공표해버리면 사실상 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록물 성격상 쌀직불금 관련 기록이 비밀기록으로 묶여 있는 것은 아닌 듯 합니다. 따라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쌀 직불금관련 기록을 열람한 뒤 언론에 공표한다면 사실상 공개의 효과가 있고, 대통령기록관에서도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공개해야 됩니다.

일단 여당 쪽 의견은 비밀보호를 해제할 권한이 없다는 것은 맞는 말이나 공개할 권한이 없다는 것은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www.opengirok.or.kr) 전진한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