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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지난 5년간의 알권리 암흑기 평가.

opengirok 2012. 10. 8. 13:32

이명박 정부 5년은 알권리 암흑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통, 불편, 불신의 3불 행정으로 국민의 알권리는 침해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은 희미해졌습니다.


민주통합당 임수경의원실에서 이번 국감을 맞아 발표한 국감자료집에 따르면 이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2006년 당시 79% 였던 정보공개율은 2010년 65%로 떨어졌고, 청와대의 정보공개율은 24%대로 급락해 시대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 처리현황>

[단위 : 건]

연도

전체 청구

청구

처리

처리현황

취하

민원이첩

미결정

주요항목 비율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전부

공개율

취하율

2005

47,294

43,984

34,479

4,710

4,795

2,686

598

26

78%

6%

2006

57,737

52,962

41,864

5,352

5,746

3,715

1,000

60

79%

6%

2007

80,976

72,162

56,705

7,572

7,885

8,367

2,435

12

79%

10%

2008

60,262

45,712

30,969

7,555

7,188

11,301

3,245

4

68%

19%

2009

82,758

56,681

37,693

9,339

9,649

22,385

3,692

 

67%

27%

2010

통계제외

60,963

39,867

9,199

11,897

통계제외

65%

통계제외



뿐만 아니라 투명행정보다는 밀실행정을 선호하는 이명박정부에서는 책임있고, 신뢰있는 공공업무를 보장할 기록관리 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업무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자결재 건수는 참여정부 당시 행정자치부의 절반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전자결재가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시기에 오히려 퇴행한 것은 밀실에서의 업무처리가 증가했음을 증명하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장관 전자결재 현황>

[기준일 : 2003.5.26~2012. 9.3 / 단위 : 건]

기 관 명

총계

전자문서시스템

('03.5'09.1)

업무관리시스템

('05.7'12. 9)

 

5,291

1,817

3,474

행정자치부

3,369

1,718

1,651

행정안전부

1,922

99

1,823



또한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관장해야 할 국가기록원에서는 이를 제대로 감시견제하고 있지 못합니다. 

국가기록원이 파악하고 있는 최근 5년간 기록물 무단폐기사례를 보면, 기초자치단체 위주로 파악 및 보고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기록 불법폐기, 사분위 회의록 무단폐기 등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던 폐기사례는 모두 누락되어있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기록원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상실한 채 권력에 종속된 일개 행정부로서 불법을 서슴지 않는 정부의 행태를 바로잡기는 커녕 묵인하고 방조하는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2008년 이후 기록물 무단폐기 사례 및 조치>

연번

연도

기관명

지적사항 및 주요내용

조치결과

행정상

신분상

1

2009

강원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학칙변경보고 등의 기록물을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심사없이 무단폐기

주의

 

2

2009

경상북도교육청

상훈, 교장자격연수대상자 평정표 등의 기록물을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심사없이 무단폐기

직무

교육

 

3

2009

제주도교육청

상훈, 교육정보화 회의자료 등의 기록물을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심사없이 무단폐기

주의

 

4

2010

강원도

(인제군)

기록물 평가과정을 거치지 않은 기록물을 폐기대상 기록물과 함께 마대에 쌓아 폐기하려 함

주의

징계

5

2010

전라남도

(강진군)

기록물평가심의회 없이 처리과에서 목록만 취합받아 폐기를 승인함

주의

징계

6

2010

전라남도

(담양군)

기록물평가심의회 없이 처리과에서 목록만 취합받아 폐기를 승인함

주의

훈계

7

2010

전라남도

(목포시)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심사없이 기록물 폐기

주의

훈계

8

2011

인천광역시

(옹진군)

의료처방전을 보존기관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자체 파쇄

주의

훈계

9

2011

인천광역시

(서구)

X-ray필름을 평가과정 없이 폐기물 업체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무단 파기

주의

훈계

10

2011

충청남도

(천안시)

지역사회 건강관리 관련 기록물을 자체 폐기

주의

훈계

11

2011

충청남도

(보령시)

X-ray필름을 평가과정 없이 폐기물 업체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무단 파기

주의

훈계

12

2011

충청남도

(논산시)

X-ray필름을 평가과정 없이 폐기물 업체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무단 파기

주의

훈계

13

2011

충청남도

(홍성군)

X-ray필름을 평가과정 없이 폐기물 업체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무단 파기, 지방세징수 관련 기록물을 자체 무단 파기

주의

훈계

14

2011

충청남도

(예산군)

인감증명발급대장의 보존기간이 경과하자 평가과정 없이 무단 파기

주의

훈계

15

2011

충청남도

(당진군)

지역사회 건강관리 관련 기록물을 자체 폐기하였으며, X-ray필름을 평가과정 없이 폐기물 업체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무단 파기

주의

훈계

16

2011

경상북도

(영주시)

가족관계등록 관련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처리과에서 자체 폐기

주의

 

17

2011

경상북도

(예천군)

가족관계등록 관련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처리과에서 자체 폐기

주의

 

18

2011

경상남도

(통영시)

동사무소에서 보관중인 기록물을 내부결재로 폐기 건의 후 자체 파기

주의

훈계


알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법률에 명시되어있는 국민의 기본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 및 정책 실행의 변화가 무엇보다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되려면 행정부 수장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5년은 알권리 암흑기, 기록관리 후퇴기였습니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밀실행정도, 기록 무단폐기도 거침없이 자행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당연하다 여기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정부의 정책과정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철저하게 관리되고, 가감없이 국민에게 공개되는 열린 행정은 정권의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국가가 지향해야 할 민주주의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 임수경의원실에서 발간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임수경 의원실] 국감자료집_정보공개, 기록관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