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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장애인 권리는 이용률이 결정한다?

opengirok 2012. 12. 4. 15:50

이 글은 중앙대학교에 재학중인 윤가람 님이 공유해 주신 글 입니다.

 

글을 보니, 도서관에 장애인 이용 편의를 위한 시설이 매우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에서는 장애인 이용율이 낮다보니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고 네요.

서비스를 제대로 하면 장애인들이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을 리 없을텐데 말입니다.

 

윤가람님은 서울 시 내 25개 구에 모두 정보공개청구를 해 이와 관련한 데이터를 정리하셨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도서관의 장애인 이용비율 및 서비스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결과를 말하면 이용률에 따라 도서관에서의 장애인 권리는 보장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했다. 서울시 25개구에서 운영되는 도서관 48곳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도서관에서 공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는 택배서비스와 독서확대기, 화면확대 등 확대기, 화면낭독 s/w, 보청기, 검색pc, 돋보기, 휠체어 등 아주 기본적인 보조기들의 구비에 불과했으나, 이마저도 실행하고 있는 곳이 매우 적었다. 또한 점자도서를 구비한 곳은 20곳, 오디오북, 녹음자료 등을 포함한 음성자료를 구비한 곳은 15곳 밖에 되지 않았다.

 

일반인의 이용률에 비해 장애인의 이용률이 평균 0.3~0.4%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도서관에 장애인 시설 및 서비스를 적게 설치했다는 것이 도서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택배서비스를 운영하는 곳은 강남 1곳, 강동구 2곳, 광진구 1곳, 금천구 2곳, 서대문구 1곳, 성북구 4곳, 중랑구 1곳, 은평구 2곳으로 총 14곳 밖에 되지 않았다. 택배서비스는 직원이 집에 방문해서 도서를 대출해주는 서비스다. 그 외 34곳은 관외대출이었다.

 

검색pc의 경우에도 음성지원과 같은 정보접근권이 가능한 pc는 3곳뿐이었으며, 휠체어를 구비해두고 있는 곳도 23곳 밖에 되지 않았다. 확대기는 18곳, 화면낭독 s/w 8곳이었다. 보청기 및 돋보기는 모두 5곳에서만 구비돼있었다. 그 외 점자프린트는 8곳, 장애인 열람실은 1곳뿐이었다.

 

서울시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현황 일부.

- 25개 구 전체 자료는 아래 한글파일을 참고하세요.

 

 

 

여전히 부족한 장애인 환경제약

 

우리나라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정보 접근법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선 갈 길이 먼 듯하다. 장애인들이 사회 밖으로 쉽게 못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단지 장애인들의 이용률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시설 및 서비스가 부족한 도서관, 대중교통 등 공공기관의 장애인 시설 및 서비스 설치 여부를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다.

 

물론 과거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타인의 도움과 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장애인의 근본적인 현실은 시간이 흘러도 변한 것이 없다. 타인과 다르지 않는 대접을 받길 바라는,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주길 바라는 그들의 마음이 이뤄지기에 우리나라 현실은 각박하다.

 

 

장애인 복지는 서비스가 아닌 권리


최근 유엔은 국제 장애인 권리를 위한 특별 위원회가 국제 장애인 권리 조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유엔은 권리 조약의 대상에 아동이나 여성차별 금지 등만을 여겨왔었는데, 이제는 장애인도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즉, 이제 장애인 복지는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 도서관의 모든 곳을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 쉽게 책을 찾아 읽을 수 있는 것, 일반인들이 읽을 자료들을 많이 구비하는 것 등은 사람이라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모든 이들에게 당연히 해당되는 권리이다. 이처럼 휠체어로 도서관을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 쉽게 책을 찾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장애인들이 읽을 수 있는 자료를 많이 구비하는 것 역시, 장애인의 본질이 사람이라는 것을 비추어 본다면, 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 외 음성자료, 점자도서 등도 장애인들에겐 복지 차원의 혜택이 아닌 인권이다. 검색pc를 통해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접근권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태어난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기본권이다. 따라서 음성지원 등으로 장애인들이 읽을 수 없는 홈페이지는 이러한 기본권에 반하는 것이 된다.

 

 

 

 

장애인 권리가 보장받는 사회가 선진국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의 이용률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아니라, 인권이라는 점에서 접근해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그 누구라도 시설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해야한다. 이러한 권리가 당연시 여겨지는 나라야말로 선진국일 것이다. 장애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성숙한 사회이다. 약자에게도 관심을 가져주고 손을 내밀어 주는 사회, 약자들도 일반인과 다른 것 없이 대해주는 사회, 장애인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행동은 바로 선진국이 되기 위한 조건이다.

 

- 공개받은 파일 전체를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정보공개파일_윤가람.zip